24년 기준 실수령액ㆍ연봉 측면에서의 초급간부와 병사의 처우 비교

 병사의 봉급 상승에 따른 초급간부의 처우와 비교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봉으로 따졌을 때 초급간부로 복무했을 때와 병사의 처우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육군 18개월 병사로 근무할 때의 봉급과 학군사관(ROTC) 기준 28개월 근무 시 봉급을 다양한 시기(일반적인 대학교 입학 및 복학시기)에 따라 비교하고, 동시에 학군사관과 병사의 복무기간 차이(10개월)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4년_병사_초급간부_실수령액_기준_처우_비교

 

 

초급간부 및 병사 월별 수입기준

 

초급간부(장교) 복무 시 본봉 및 수당

 

 육군 장교(ROTC)를 기준으로 28개월간 복무 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정리해 보면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본봉
  • 정근수당
  • 명절휴가비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최소 10시간 ~ 최대 100시간) * 24년 100시간 미적용 시 57시간
  • 성과상여금 * 개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름
  • 단기복무장려금
  • 퇴직일시금
  • 복지포인트(분기별)

 

병사(육군) 복무 시 본봉 및 기타

 

 육군 병사로 18개월간 복무 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봉
  • 이발비
  • 일용품비
  • 매칭지원금
  • 자기개발비
  • 휴가비(소위 진급비) * 개인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름

('23.12.04. 수정)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4년 예산부터는 효도휴가비(휴가비 중 1만원) 및 병 이발비 예산이 삭감(제도 폐지) 되었으며, 자기개발비용은 운동용품을 제외하고 전체 예산이 50%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글에서 효도휴가비 및 병 이발비는 제외하여 생각하시고 자기개발비는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마감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초급간부(장교)와 병사(육군) 수입 비교

 

본봉에 따른 비교

 

 본봉으로 볼 때의 병사의 월별 수령액 및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기간 중 약 1,900만원 가량을 본봉으로 받게 되며 연간 받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봉은 약 1,260만원 입니다.

 

병사-본봉-기준-수령액

 

 초급간부(장교)의 본봉에 따른 월별 수령액 및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기간 중 수령액은 약 5,700만원이며 이를 연간 받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봉은 약 2,450만원 입니다.

 * 25년 및 26년 봉급의 경우 2.5% 인상률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초급간부-본봉-기준-수령액

 

 본봉만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단기복무 장교(현 글에서는 ROTC로 가정)의 연간 수령액이 병사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병사와 장교 모두 이외에도 받는 다른 금액들이 많이 있으며 장교의 경우 기여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몇 가지 가정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본봉ㆍ수당 및 기타 수령액에 따른 비교

 

 본봉 및 수당 등 기타 모든 수령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병사는 복무기간 중 약 2,870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였을 때 연봉은 약 1,910만원 입니다.

 

병사-본봉-수당-총-수령액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얼마다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총 3개의 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120% 수령을 가정하였으며,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57시간 받는 경우로 하여 일괄 계산하였고, 기여금의 경우 23년의 기여금 예상 납부액을 바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정액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0시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로, 이 경우 실수령액 기준 복무기간 중 총수령액은 약 8,530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연봉은 약 3,660만원 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57시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로, 이 경우 실수령액 기준 복무기간 중 받는 총수령액은 약 9,870만원입니다. 또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연봉은 약 4,230만원 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00시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로, 이 경우 실수령액 기준 복무기간 중 받는 총수령액은 약 1억 1,100만원 입니다. 또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연봉은 약 4,760만원 입니다.

 

초급간부-본봉-수당-총수령액1
초급간부-본봉-수당-총수령액2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봉급 측면에서 24년 3월 입대병사 대비 24년 임관 초급간부(장교)의 복무여건은 약 1.9배에서 2.5배가량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병사로 복무 혹은 초급간부(장교)로 의무복무를 선택한다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세후연봉기준 약 6,800만원~ 9,890만원 이상인 직장 혹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봉 6,800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만 수령할 경우, 연봉 9,890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월 100시간 수령할 경우

 

주의사항

 

 본 글에서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병사와 초급간부의 처우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두 직급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처우란 단순히 받는 돈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초급간부의 처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항들이 병사의 처우개선 대비 상대적 박탈감이나 숙소, 지휘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의 실수령액과 연봉은 이러한 처우에 대해서 판단의 참고자료 중 하나 정도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에서 사용한 각종 자료들은 많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사 및 간부의 봉급에 관한 가정들은 언론 보도자료(병사)와 연 2.5% 상승(초급간부)을 가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외의 다양한 수치들 또한 아래의 글들을 포함해서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을 읽으실 때 정확히 이 금액을 받는다 보다는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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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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