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본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기여금,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계급별ㆍ호봉별 예상되는 계급별ㆍ호봉별 월급과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소위 및 중위의 복무기간별로 예상되는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분석하여 매월 예상되는 월급과 연봉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초급간부의 대우와 관련하여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봉급을 제공한다는 측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수당을 모두 더할 경우 생활에 충분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측에서는 기여금, 소득세 등 공제되는 금액을 뺄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직업군인을 상정해서 직업군인의 월급 및 수당, 그리고 예상 연봉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가정
1. 봉급 수령 대상자
같은 호봉이더라도 어떤 시기에 임관하였는지, 장기복무에 해당되는지, 전년도의 수입(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 산정에 관여)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장교를 배출하는 ROTC 장교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소위 임관당시 1호봉으로 임관하되 후보생 당시의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매년 9월에 호봉이 상승하며, 장기복무 지원 후 선발되어 명령이 발령된 것은 2년차 1월로, 중위로의 진급은 3월 대위로의 진급은 11월로 가정하였습니다.
2. 수령액에 포함되는 항목
군인이 일반적으로 복무하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692호, '23.08.30.)에 따라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의 제6장의2에 의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이에 더해, 동규정 제7조의2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 근무할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수당, 특별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특수업무수당, 휴직 중인 다른 군인(주로 육아휴직 중인)의 업무를 대행 할 경우 주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하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위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서 적용할 것은 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의 경우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입니다. 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은 장기복무가 된 2년차 1월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근무지 및 개인의 업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 28시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고, 관리업무수당은 해당 계급(소령 이상)에 따라 월봉급액의 9%를 적용합니다.
실비변상의 경우 정액급식비는 14만원(실제로는 최대 14만원으로 해당 월에 포함된 일수에 따라서 이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을, 명절휴가비는 해당 년도에 받을 수 있는 실제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60%를,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의 1/30으로 적용하여 연말에 10일을, 직급보조비의 경우 해당 계급별 직급보조비(소ㆍ중위 175,000원, 대위 250,000원, 소령 400,000원, 중령 500,000원, 대령 650,000원)를 적용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계급별 지급기준액표(중.소위 중위 2호봉, 대위 5호봉, 소령 9호봉, 중령 12호봉, 대령 12호봉)를 적용하되 개인별로 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평균금액인 110%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과세 및 지출
군인의 봉급표에서 대표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소득세(월급여액의 국세 : 14%, 지방소득세 : 1.4%),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각각 보수월액의 3.545%, 0.4541%)와 기여금(5월 ~ 12월의 경우 전년도, 1 ~ 4월의 경우 전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7%에 당해년도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한 값)입니다. 이외에도 독신숙소 등에 살 경우 숙소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지만 이는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의 수입계를 기준으로 정액급식비와 작년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여금을 감한 금액을 수입이 있었던 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1인가구의 세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각 해당 보험료율(3.545%, 0.4541%)로 곱하여 계산하되 군인의 경우 20% 경감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여금의 경우 2021년 및 2022년도 보수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하고 이에 각각 '22년 및 '23년 군인보수인상률인 1.4%와 1.7%를 증액하여 계산하고 해당 기여금의 적용은 5월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단, 소위의 경우 2022년의 봉급만 계산한 뒤 군인보수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기여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위관장교의 봉급표
위관장교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제 33692호, '23.08.30.)의 [별표 13]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소 위 | 중 위 | 대 위 |
1호봉 | 1,785,300 | 1,953,600 | 2,518,100 |
2호봉 | 1,890,600 | 2,064,600 | 2,650,400 |
3호봉 | 1,995,900 | 2,175,600 | 2,782,700 |
4호봉 | 2,286,600 | 2,915,000 | |
5호봉 | 2,397,680 | 3,047,300 | |
6호봉 | 2,508,600 | 3,179,600 | |
7호봉 | 2,619,600 | 3,311,900 | |
8호봉 | 3,444,200 | ||
9호봉 | 3,576,500 | ||
10호봉 | 3,708,800 | ||
11호봉 | 3,841,100 | ||
12호봉 | 3,973,400 | ||
1호봉 승급시 가액 | 105,300 | 111,000 | 132,300 |
중ㆍ소위의 추정되는 봉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임관한 1년차 소위의 경우 총 봉급은 약 2.6천만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2.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209만원 ~ 220만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23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22년 임관한 2년차 소위의 경우 총 봉급은 약 3.65천만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3.2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220만원 ~ 237만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273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21년 임관한 3년차 중위의 경우 총 봉급은 약 3.84천만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3.4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236만원 ~ 245만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286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20년 임관한 4년차 중위의 경우 총 봉급은 약 4.13천만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3.6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243만원 ~ 253만원을 수령하며, 대위로 진급한 후에는 308만원 가량을 수령합니다. 또한,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286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에 따라서 다른 수당을 수급함으로써 수입이 늘어 날 수 있으며, 지출 또한 전년도 및 전전년도 개인의 수입 등에 따라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기여금 모두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의 경우 추정치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략적인 월 수입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계급의 월급 및 수당, 예상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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