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전역시기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금리에 따른 효용 비교

 이번 글은 소령의 전역시기에 따라 퇴역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수령이 유리 한 지, 혹은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3가지 퇴직금 증식 시나리오(1.86%, 4.66%, 7.47%)에 따라서 비교하였습니다. 

전역 시기에 따라 퇴역연금과 일시금을 모두 선택 가능한 소령

 

 소령은 19년 6개월 이전에 전역할 경우 퇴직일시금 형태로 받거나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군인연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할 경우 전역 다음달 부터 퇴역연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 혹은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혹은 퇴역연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전역 시기 및 전역 이후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얼마나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이를 증식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시금 형태로 받은 돈을 자영업 등의 형태로 투자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은, 소령 계급으로 전역이 가능한 복무 만 11년부터 28년 사이에 퇴역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의 효용을 금리에 따라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1. 소령으로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2. 곧,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중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연계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으신 분
  3. 곧,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중 퇴직일시금을 사용하여 자영업 등을 계획하시는 분
  4. 전역 시 기회비용과 계속 복무시의 기회비용이 궁금하신 분
  5. 계속 복무할꺼지만 소령으로 전역할 경우의 퇴직일시금과 퇴역연금이 궁금하신 분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정 혹은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몇 가지 요소를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해놓고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퇴직일시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봉급 및 승급액 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가정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임관한 자로, 이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무연장 혹은 장기가 되어 원하는 시기에 전역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 `12.1.6.)의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를 사용하여 본봉과 호봉에 따른 승급액을 사용하고 연도별로 변화된 규정에 따른 별도의 봉급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나리오별 군인봉급인상률에 따라 본봉과 승급액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미래 봉급표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퇴직일시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군인봉급인상률 입니다.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상승시키는 군인봉급인상률은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증가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최근 5년 간의 군인봉급인상률 평균(1.72%)을 사용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일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소비자물자변동률도 적용해보았습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경우 5년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2%)을 사용하였습니다. 물가변동률을 사용하면 각 시기별로 다른 화폐의 가치를 동일시기에 맞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해당 시기의 화폐가치로 수령되기 때문에 조기에 전역할 경우 과거 시기의 화폐가치로 나타냄으로써 과소표현되고 장기 복무한 뒤에 전역할 경우 비교적 과대표현되는 문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산출할 때 사용한 데이터와 방식, 그리고 다른 가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1) - 19년 복무 이전 전역시

소령 19년 이하 복무시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지금 당장 전역하면 군인연금 얼마나받을까? 20년 복무 안해도 군인연금 전액 받는 방법 약 2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가능한 군인연금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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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후 영향을 미치는 요소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 이후에는 개인의 투자능력이나 성향, 사회구조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값을 두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비교해보는 방식을 사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이겠지만, 여기서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그 자체만으로 제약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퇴직금에 대한 금리를 여러 기준으로 판단해보았습니다.

 

   시나리오 1. 예금은행 수신금리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금리(%) 2.73 2.43 1.74 1.48 1.56 1.87 1.95 1.05 1.08 2.77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평균하였을 때 평균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약 1.86% 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에 예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탁하였을 때에 연복리로 약 1.8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시나리오 2. S&P 500 지수

날짜 지수 상승률(연간)
'22.12.30. 3839.50 7.471%
'03.01.02. 908.60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퇴직금을 투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의 평균 연간 상승률은 약 7.47% 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를 위주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상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3.  두 시나리오의 평균

 공격적인 투자형태와 안정적인 형태 사이에서 50:50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시나리오의 금리 값의 평균인 4.66%를 3번째 시나리오의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복무기간에 따른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복무기간 퇴직연금 (월) 퇴직(퇴역연금)일시금(세후)
11 576,768 42,574,866
12 631,241 52,405,589
13 758,112 59,565,342
14 861,702 67,219,921
15 971,506 75,374,580
16 1,087,759 84,136,977
17 1,210,698 93,476,235
18 1,331,096 103,583,520
19 1,477,632 114,323,976
20 1,622,143 125,636,025
21 1,774,373 132,425,600
22 1,934,601 142,867,521
23 2,103,112 153,670,428
24 2,280,199 164,826,553
25 2,466,167 176,326,850
26 2,661,326 188,160,916
27 2,865,997 200,316,915
28 3,080,512 213,393,758

 

 만 2012년 임관하여여 11년 ~ 28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받는 퇴직연금 혹은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11년(실제 10년 10개월) ~ 19년(실제 18년 10개월)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군인의 퇴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5세 이후에 수령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년 이상(법령상 19년 6개월 이상) 복무시에는 전역 다음달 부터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소령으로 전역 이후 연금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3가지 가정을 위주로 두었습니다.

 

 첫째는, '65세 이전에는 다른 직종에서 다시 근무 할 것이다'로 직종 및 소득액에 따라 연금은 전액 정지 ~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공무원 등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로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으로 이동할 경우(정확히는 군인연금법 제27조의 1항에 해당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정지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전에 근무하는 곳은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의 160% 이상 일 수도 이하일 수도 있다'입니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의 160% 이상의 소득월액을 받을 경우 연금의 최대 50%까지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정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0 ~ 50%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2022년 평균임금월액의 경우 352.6만원으로 이의 160%는 약 564만원 입니다. 따라서, 564만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감액 될 수 있으며 최대 50%가 감액되는 조건은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의 200만원을 초과 할 때 5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50%가 전체 연금액의 50%가 되는 때 입니다. 즉, 내가 연금을 200만원 받는다면 월소득이 864만원 일 때 50만원 + 200만원 초과분 (764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의 50% = 50만원) 으로 총 연금액의 50%인 100만원이 지급정지되게 됩니다.

 

 또한,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으므로, 과세전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의 비율과 동일하게 과세후의 퇴직일시금의 비율만큼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자율 및 연금 정지여부에 따른 전역 시기의 유ㆍ불리

 

 아래의 그래프는 연금 대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뒤, 특정 시기(65세 혹은 전역 다음 달)에 해당 일시금을 증식하는 동시에 연금액 만큼 제하였을 때 일시금이 0원에 도달하는 시기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해석하시기 쉽게 그래프 중간에 예상 기대수명을 표시하여 예상 기대수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시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이 더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석에 있어서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 형태로 수령시 본인 사망 이후 유족이 본래 수령액의 60%를 유족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연금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할 경우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 형태로 수령이 불가능 한 점 또한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이자율 1.86%로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증식 할 경우

 

 일시금 형태로 받았을 때 이를 1.86%의 이자율로 증식가능한 경우의 연금과 일시금의 유불리에 관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우더라도, 본인의 일시금을 10년 평균 예금은행 수신금리 정도로만 증식시킬 수 있다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1.86%로-일시금-증식-후-65세-이후-연금-수령시 유불리
이자율 1.86%로 일시금 증식 후 6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유불리

 

 위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직역연금에 해당되는 기관(공기업, 공무원, 사학 등)에 재취직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되더라도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수령 후 이자율 1.86%로 일시금을 증식시킬 경우에는, 6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약 70세 이상 생존 가능시에는 어떠한 복무기간을 가졌더라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이자율-1.86%로-일시금-증식-후-연금-정지액-없이-바로-연금-수령시-유불리
이자율 1.86%로 일시금 증식 후 연금 정지액 없이 바로 연금 수령시 유불리

 

 앞선 경향은 직역연금 대상 기관이 아닌 자영업 혹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직장에 취직할 경우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서 더 급격한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시금을 충분하게 증식시킬 수 없다면 모든 경우, 특히 연금을 즉시 수령가능한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2. 이자율 4.66%로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증식 할 경우

 

 일시금 형태로 받았을 때 이를 4.66%의 이자율로 증식가능한 경우의 연금과 일시금의 유불리에 관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년 정기예금 금리가 4% 미만임을 고려할 때, 다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안고 연리 4% 이상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4.66%로-일시금-증식-후-65세-이후-연금-수령시-유불리
이자율 4.66%로 일시금 증식 후 6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유불리

 

 위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직역연금에 해당되는 기관(공기업, 공무원, 사학 등)에 재취직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되더라도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수령 후 이자율 4.66%로 일시금을 증식시킬 경우에는, 6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약 73 ~ 82세 이상 생존 가능시에는 어떠한 복무기간을 가졌더라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이자율-4.66%로-일시금-증식-후-연금-정지액-없이-바로 연금-수령시-유불리
이자율 4.66%로 일시금 증식 후 연금 정지액 없이 바로 연금 수령시 유불리

 

 앞선 경향은 직역연금 대상 기관이 아닌 자영업 혹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직장에 취직할 경우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서 더 급격한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시금을 충분하게 증식시킬 수 없다면 모든 경우, 특히 연금을 즉시 수령가능한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3. 이자율 7.67%로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증식 할 경우

 

 일시금 형태로 받았을 때 이를 1.86%의 이자율로 증식가능한 경우의 연금과 일시금의 유불리에 관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연리 7.67%의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면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의 경우 일시금 형태로 수령후 이를 증식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여 퇴역연금을 전역 이후 즉시 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본인의 직종과 복무기간에 따라서 퇴역연금 혹은 퇴역연금일시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자율-7.67%로-일시금-증식-후-65세-이후-연금-수령시-유불리
이자율 7.67%로 일시금 증식 후 6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유불리

 

 위의 경우와 같이 연금이 전액정지되는 직종에 재취직하였을 경우 예상 기대수명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10개월 이하로 복무한 자의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후 이를 연리 7.67%로 증식시키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의 예상 기대수명, 배우자의 존재 여부 및 배우자의 기대수명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00세 이상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거나 배우자의 기대수명이 나의 수명보다 길고 100년 이상으로 예측 될 경우에는 23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 퇴직일시금보다 퇴역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7.67%로-일시금-증식-후-65세-이전까지-19년-6개월-이상-복무자의-경우-연금-반액-정지후-수령시-유불리
이자율 7.67%로 일시금 증식 후 65세 이전까지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의 경우 연금 반액 정지후 수령시 유불리

 

 이자율 7.67%로 일시금을 증식시킬 경우에도 퇴역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의 경우 반액정지되는 직종을 선택할 경우에는 퇴역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 23년 이상 복무한 소령은 퇴역연금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리 7% 가량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기 보다는 퇴역연금 혹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모든 전역시기에서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계산에 있어서 상수로 둔 값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본 계산에서는 군인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상수로 두었습니다. 군인봉급인상률의 경우 1.72%로 가정하였고, 물가상승률의 경우 2%로 가정하였습니다. 만약, 군인봉급인상률이 1.72%보다 높아진다면 통상 군인의 퇴직연금 상승액이 퇴직일시금보다 더 높아지므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2%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증가에 따라 전역 이후 퇴직연금의 상승액이 변화하므로 퇴직연금 상승액이 높아지면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상수로 둔 군인봉급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할 지, 혹은 퇴직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전역 후 직장에서 얻을 이익과 퇴역연금 혹은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역 후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었을 경우 월소득액의 차이에 따라서 전역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전역 후 월소득액 및 해당 월소득액의 증가률에 따라서 어떤 때 전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계속 복무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령 기준 전역 후 연봉에 따른 효용비교)(예정)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