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직업군인 월급 및 수당, 예상 연봉 정리 (3) 소령

 최근 초급간부의 대우와 관련하여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봉급을 제공한다는 측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수당을 모두 더할 경우 생활에 충분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측에서는 기여금, 소득세 등 공제되는 금액을 뺄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직업군인을 상정해서 직업군인의 월급 및 수당, 그리고 예상 연봉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소령-예상-월급
2023년 소령 예상 월급

 

(2024년 업데이트) 2024년 기준 소령 월급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소령 월급 및 연봉 (호봉별 실수령액 포함)

직업군인 중 소령의 복무기간, 임관년차 및 호봉을 기준으로 소령 월급과 연봉 그리고 소령의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10년 복무한 소령 1년차부터, 만 19년 복무한 소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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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급의 월급 및 수당, 예상 연봉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직업군인 월급 및 수당, 예상 연봉 정리 (1) 중ㆍ소위

2023년 군인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본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기여금,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계급별ㆍ호봉별 예상되는 계급별ㆍ호봉별 월급과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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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직업군인 월급 및 수당, 예상 연봉 정리 (2) 대위

2023년 군인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본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기여금,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계급별ㆍ호봉별 예상되는 계급별ㆍ호봉별 월급과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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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직업군인 월급 및 수당, 예상 연봉 정리 (4) 중령

최근 초급간부의 대우와 관련하여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봉급을 제공한다는 측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수당을 모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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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직업군인 월급 및 수당, 예상 연봉 정리 (5) 대령

최근 초급간부의 대우와 관련하여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봉급을 제공한다는 측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수당을 모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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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1. 봉급 수령 대상자 

 

 같은 호봉이더라도 어떤 시기에 임관하였는지, 장기복무에 해당되는지, 전년도의 수입(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 산정에 관여)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장교를 배출하는 ROTC 장교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소위 임관당시 1호봉으로 임관하되 후보생 당시의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매년 9월에 호봉이 상승합니다.

 

 2. 수령액에 포함되는 항목

 

 군인이 일반적으로 복무하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692호, '23.08.30.)에 따라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의 제6장의2에 의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이에 더해, 동규정 제7조의2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 근무할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수당, 특별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특수업무수당, 휴직 중인 다른 군인(주로 육아휴직 중인)의  업무를 대행 할 경우 주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하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위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서 적용할 것은 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의 경우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입니다. 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은 장기복무가 된 2년차 1월부터,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액의 9%를 적용합니다.

 

 실비변상의 경우 정액급식비는 14만원(실제로는 최대 14만 원으로 해당 월에 포함된 일수에 따라서 이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해당 년도에 받을 수 있는 실제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60%를,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의 1/30으로 적용하여 연말에 10일을, 직급보조비의 경우 해당 계급별 직급보조비(소령 400,000원)를 적용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계급별 지급기준액표(소령 9호봉)를 적용하되 개인별로 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평균금액인 110%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과세 및 지출

 

군인의 봉급표에서 대표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소득세(월급여액의 국세 : 14%, 지방소득세 : 1.4%),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각각 보수월액의 3.545%, 0.4541%)와 기여금(5월 ~ 12월의 경우 전년도, 1 ~ 4월의 경우 전전 연도 기준소득월액의 7%에 당해연도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한 값)입니다. 이외에도 독신숙소 등에 살 경우 숙소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지만 이는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의 수입계를 기준으로 정액급식비와 작년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여금을 감한 금액을 수입이 있었던 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1인가구의 세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각 해당 보험료율(3.545%, 0.4541%)로 곱하여 계산하되 군인의 경우 20% 경감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여금의 경우 2021년 및 2022년도 보수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하고 이에 각각 '22년 및 '23년 군인보수인상률인 1.4%와 1.7%를 증액하여 계산하고 해당 기여금의 적용은 5월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영관장교의 봉급표

 

 영관장교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제 33692호, '23.08.30.)의 [별표 13]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소 령 중 령 대 령
1호봉 3,095,700 3,757,600 4,274,800
2호봉 3,236,000 3,901,300 4,418,600
3호봉 3,376,300 4,045,000 4,562,400
4호봉 3,516,600 4,188,700 4,706,200
5호봉 3,656,900 4,332,400 4,850,000
6호봉 3,797,200 4,476,100 4,993,800
7호봉 3,937,500 4,619,800 5,137,600
8호봉 4,077,800 4,763,500 5,281,400
9호봉 4,218,100 4,907,200 5,425,200
10호봉 4,358,400 5,050,900 5,569,000
11호봉 4,498,700 5,194,600 5,712,800
12호봉 4,639,000 5,338,300 5,856,600
13호봉 4,779,300 5,482,000 6,000,400
14호봉 4,919,600 5,625,700 6,144,200
15호봉   5,769,400 6,288,000
1호봉 승급시 가액 140,300 143,700 143,800

 

 소령의 추정되는 봉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년차-소령-13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1년차 소령(13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13년 임관한 11년차 소령(11월 소령으로 진급 시)의 경우 총봉급은 약 6.40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5.4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351만원 ~ 382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457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2년차-소령-12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2년차 소령(12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12년 임관한 12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6.95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5.9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375만원 ~ 388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494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3년차-소령-11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3년차 소령(11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11년 임관한 13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7.17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6.10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387만원 ~ 399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508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4년차-소령-10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4년차 소령(10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10년 임관한 14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7.39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6.2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396만원 ~ 410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521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5년차-소령-09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5년차 소령(09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09년 임관한 15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7.62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6.45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408만원 ~ 423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537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6년차-소령-08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6년차 소령(08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08년 임관한 16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7.85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6.6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421만원 ~ 434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552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7년차-소령-07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7년차 소령(07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07년 임관한 17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8.06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6.7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432만원 ~ 446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566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8년차-소령-06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8년차 소령(06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06년 임관한 18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8.28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6.9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445만원 ~ 459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582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19년차-소령-05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19년차 소령(05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05년 임관한 19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8.50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7.11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453만원 ~ 466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592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20년차-소령-04년-임관자의-2023년-봉급예상액
20년차 소령(04년 임관자)의 2023년 봉급예상액

 

 04년 임관한 20년차 소령의 경우 총 봉급은 약 8.74천만 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7.2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월 464만원 ~ 479만 원을 수령하며, 수당 및 실비보조를 모두 합하여 월평균수령액을 계산할 경우 월 608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에 따라서 다른 수당을 수급함으로써 수입이 늘어 날 수 있으며, 지출 또한 전년도 및 전전 연도 개인의 수입 등에 따라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기여금 모두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의 경우 추정치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략적인 월 수입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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