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현역군인의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는 의무복무기간 1/2 이상을 마친 병사에 한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24년 2월 이후부터는 병사뿐 아니라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간부의 경우에도 구직휴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로 이후 법제처 검토 및 대통령 재가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복무기간별 구직휴가 기간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복무간부의 구직 청원휴가
구직휴가가 가능한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 병사의 경우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의 경우에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간부 및 병"으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따라서,
구직휴가가 가능한 경우는 이전에 병사가 가능한 사유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부의 구직휴가 가능 사유
- 취업상담
- 채용시험 응시
- 현장채용행사 참석
- 기타 구직활동
복무기간별 청원휴가 가능 시기 및 일수
복무기간 별 청원휴가가 가능한 시기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전역 1년 이내, 최대 3일
-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전역 1년 이내, 최대 4일
-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전역 1년 이내, 최대 5일
예를 들어, 24년 3월 1일에 임관하여 2년 4개월간 ROTC로 복무하게 되는 간부의 경우 전역일 1년 이전인 25년 7월 1일 ~ 26년 6월 30일 이내에 최대 3일의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로 이후 개정안의 변경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지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재가 및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또한, 5년 이상 복무하는 중기 및 장기복무 간부의 본 시행령에 따른 구직휴가를 갈 수 없으나, 「군인사법」 및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에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른 전직지원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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