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적용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언제 정년이 도래하는지 의문점이 드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곧 적용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임관 연도 및 출생일을 기준으로 각자가 언제 연령정년에 도달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령정년에 따라 군인연금에 따른 퇴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복무기한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언제까지 전역을 보류하여 복무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소령의 연령정년
임관 연도 및 출생 연도에 따른 정년도래일
아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정년도래일을 판단한 자료입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기 쉽게 일반적인 임관 연도도 함께 기입하였습니다.
만 23세에 임관한 것으로 가정할 때의 임관 연도 및 충생년도에 따른 전역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출생 연도가 표의 임관 연도와 차이가 있다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관년도 | 출생년도 | 정년 적용나이 | 정년일자 |
2013 | 1990 | 50세 | '40. 2. 28 ~ '41. 1. 31 |
2012 | 1989 | 50세 | '39. 2. 28 ~ '40. 1. 31 |
2011 | 1988 | 50세 | '38. 2. 28 ~ '39. 1. 31 |
2010 | 1987 | 50세 | '37. 2. 28 ~ '38. 1. 31 |
2009 | 1986 | 49세 | '35. 2. 28 ~ '36. 1. 31 |
2008 | 1985 | 49세 | '34. 2. 28 ~ '35. 1. 31 |
2007 | 1984 | 48세 | '32. 2. 28 ~ '33. 1. 31 |
2006 | 1983 | 48세 | '31. 2. 28 ~ '32. 1. 31 |
2005 | 1982 | 47세 | '29. 2. 28 ~ '30. 1. 31 |
2004 | 1981 | 47세 | '28. 2. 28 ~ '29. 1. 31 |
2003 | 1980 | 46세 | '26. 2. 28 ~ '27. 1. 31 |
2002 | 1979 | 46세 | '25. 2. 28 ~ '26. 1. 31 |
2001 | 1978 | 45세 | '23. 2. 28 ~ '24. 1. 31 |
연령정년 판단 시 고려사항
출생 연도
군인사법 제36조 1항에 따라 연령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그다음 달 말일에 전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가 출생년월일인 소령의 경우, 임관 연도와 관계없이 연령정년은 '25년 4월 30일입니다.
전역보류
군인사법 제39조 4항에 따라 연령정년시의 복무기간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령가능한 19년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2년의 범위 내에서 전역을 보류하여 복무기간 19년 6개월을 충족하는 때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8년 1월 15일에 태어나 2005년 3월 1일에 임관한 소령의 경우 연령정년에 따른 전역예정일은 '23년 2월 28일로서 만 18년 근무 후 전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항에 따라 정년일을 '23년 8월 31일로 1년 6개월 보류하여 복무기간을 19년 6개월을 맞추어 전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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