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수당 예상

 직업군인분들 중 육아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근래에 육아휴직자의 수가 지속하여 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휴직이 계획되어있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신청시 받을 수당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2024년 받게될 육아휴직수당을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적용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육아휴직제로 변화했을 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24년 직업군인 육아휴직수당 신청방법 및 예상 수당

 

 

 

(2024년 8월 최신화) 블로그를 이전하면서 아래 글로 이전하여 최신화중에 있으니 최근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방법 | 구닌팁

 2024년 기준 직업군인의 계급별 육아휴직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의 법적 기준과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가능한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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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수정) 24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수당이 나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참고만 하시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직업군인 계급별 육아휴직수당 수령액

2024년 기준 직업군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으로 변화될 24년의 육아휴직수당을 기준으로 군인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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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의 기준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서 3년 이내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부부군인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서 두 명 같이 혹은 각각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서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방 양셩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다만, 육아휴직수당은 23년 현재까지는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자녀 1인당 육아휴직 시작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에는 소속 부대(서)장의 건의에 따라 장성급 부대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방 양셩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이를 육아휴직 기준과 함께 살펴보면 여성군인의 경우 절차상으로는 임신을 인지한 때로부터 90일 뒤 부터, 혹은 출산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은 날짜의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성급 부대(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신청기간인 90일 이전에도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희망시 미리 소속 부대(서)장에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는 것이 신청에 유리하겠습니다.

 

 * 임신중인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임신 기간 중에 임신검진휴가 10일 및 하루 2시간 휴식ㆍ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 또한, 출산 전에 최대 44일 출산 후 까지 합쳐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휴가 및 모성보호시간과 육아휴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군인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산 이후에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시 양육 대상 자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제2항), 둘째의 출산을 대비하여 첫재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첫째의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앞선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9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장성급 부대(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이보다 짧은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미리 부대(서)장에 희망 사실을 보고하여야 겠습니다.

 

 * 남성군인의 경우 자녀의 출산 90일 이내에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2).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출산휴가 사용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걸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성군인의 보직이수 여부

 

 여성군인이 임신ㆍ출산, 혹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이전 보직이 1/2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보직을 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1/2가 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필수직위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제4항)

 

 

 

2024 육아휴직수당 예상

 

육아휴직수당 변화 방향

 

 2023년 육아휴직의 경우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봉급액의 80% 혹은 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 입니다. 또한, 부부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 ~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100%에 대해서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증액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부부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동시에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의 경우 250만원, 300개월의 경우 3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예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출생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 부모 모두가 휴직할 경우 첫 번째 달은 200만원, 두번째 달은 250만원, 세번째 달은 300만원, 네 번째 달은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4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전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매월 다르게 지급하는 것보다 평균하여 지급한 것으로 고려했을 때, 6개월간은 월봉금액 100%에 대해서 375만원을 상한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또한, 기존 유급휴가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 1인만 육아휴직 한 경우

 

 고용보험법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이 아닌 군인 중 1인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월봉급액이 187만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18개월까지는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봉급이 낮은 일부 계급의 경우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상 봉급표에 따른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는 아래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 단, 해당월에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월 지급액의 85%이며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합산하여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3).

 

 

2024년 직업군인 예상 월급ㆍ봉급표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안을 바탕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5%를 적용하여 2024년 계급별 직업군인의 봉급표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직업군인 봉급표 예상 직업군인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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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월 실지급액(85%)
(총 지급액 / 100%)
복직 6개월 후 지급액
(18개월 기준)
기타
(아래 계급 제외 전 인원)
매월 1,275,000원
(1,500,000원)
4,050,000원
하사 1호봉 매월 1,234,268원
(1,452,080원)
3,920,616원
하사 2호봉 매월 1,248,616원
(1,468,960원)
3,966,192원
하사 3호봉 매월 1,262,964원
(1,485,840원)
4,011,768원
중사 1호봉 매월 1,269,628원
(1,493,680원)
4,032,936원
소위 1호봉 매월 1,244,400원
(1,464,000원)
3,952,800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한 경우(6+6 육아휴직제도)

 

 부부가 모두 휴직할 경우 군인인 자의 육아휴직수당은 첫 1개월차 ~ 6개월차까지는 월봉급액의 100%에 상한액은 최대 375만원으로, 7개월차 이후는 월봉급액의 80%에 상한액 최대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월 봉급액 월별 실지급액(85%)
(총 지급액 / 100%)

복직 6개월 후 지급액
(18개월 기준)
1 ~ 6개월차
7 ~ 18개월차
375만원 이상 매월 3,187,500원
(3,750,000원)
매월 1,275,000원
(1,500,000원)
6,075,000원
300만원 매월 2,550,000원
(3,000,000원)
매월 1,275,000원
(1,500,000원)
5,400,000원
250만원 매월 2,125,000원
(2,500,000원)
매월 1,275,000원
(1,500,000원)
4,950,000원
200만원 매월 1,700,000원
(2,000,000원)
매월 1,275,000원
(1,500,000원)
4,500,000원
180만원 매월 1,530,000원
(1,800,000원)
매월 1,224,000원
(1,440,000원)
4,212,000원

 

주의 사항

 

휴직시 지불해야 할 추가 금액 고려

 

 육아휴직 중에도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로 육아휴직시 60% 감면되나 40%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를 통해 이후 일시납부 혹은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여금이 있습니다. 기여금의 경우 납부하는 것이 차후 연금수령액의 증가에 유리하므로, 군인연금 기여금 또한 휴직 중 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복직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중인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또한 대표적인 추가 금액 중 하나입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휴직기간 중의 부담금은 휴직 전에 일시에 선납하거나 매월 급여일(10일)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려

 

 군인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차후 2024년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2024년 개정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본 문서는 정부 전체의 정책방향에 따른 변화 방향에 대한 참고문서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공지/인기글] 군인사회학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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