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군인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 군인 수당 수령액 및 기준 (3)

 2023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기준으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책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받는 수당인 군법무관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 수당을 설명하기 위한 표지
군인 수당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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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및 근무형태에 따라 받는 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근무환경이 특수한 곳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위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수근무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2조 및 동영 [별표 7]에서 규정합니다.

 

 병사를 포함한 장병 모두가 근무지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으며, 사관생도 및 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23년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입니다.

 

구 분 갑지역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울릉도ㆍ독도, 해상작전 상주근무자)
을지역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ㆍ 대간첩작전을 위한 해안초소 상주자,
800미터 이상 고지대 근무자)
하사 ~ 중령 월 60,000원 월 60,000원
산금
ㆍ서해 5개 도서: 월 60,000원
ㆍ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월 30,000원
ㆍ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월 20,000원
 
구 분 갑지역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울릉도ㆍ독도, 해상작전 상주근무자)
을지역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ㆍ 대간첩작전을 위한 해안초소 상주자,
800미터 이상 고지대 근무자)
월 25,000원 월 20,000원
   산금
ㆍ서해 5개도서: 월 40,000원
ㆍ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월 20,000원
ㆍ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월 10,000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사관생도 교육 중 퇴교자가 원에 의해 하사로 복무하는 경우)의 경우 병과 동일하게 적용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3조(위험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영에서 지급대상 및 기준만 정의하고 국방부훈령으로 위임하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의 [별표 1]에서 세부적인 지급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방부훈령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은 아래와 같으며, 일부 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병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갑종 1.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을 수행한 사람
영관이상: 443,500
대위 ㆍ 중위 ㆍ 소위 ㆍ 준위: 421,200
원사 ㆍ 상사 ㆍ 중사: 416,500
2.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3.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영관 이상: 403,2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24,000
원사ㆍ상사ㆍ중사: 320,400
하사: 223,400
병사: 218,400
4.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영관 이상: 245,5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205,900
원사ㆍ상사ㆍ중사: 202,600
하사: 143,800
병사: 138,800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6.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25,5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85,900
원사ㆍ상사ㆍ중사: 182,600
하사: 123,800
병사: 118,800
을종

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영관 이상: 138,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13,600
원사ㆍ상사ㆍ중사: 106,000
하사: 90,000
병사: 85,000
2.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
영관 이상: 95,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79,000
원사ㆍ상사ㆍ중사: 74,000
하사: 60,000
병사: 55,000
3.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9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74,000
원사ㆍ상사ㆍ중사: 69,000
하사: 55,000
병사: 50,000
4.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영관 이상: 125,3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03,000
원사ㆍ상사ㆍ중사: 96,000
하사: 75,000
병사: 50,000
병종 1.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4.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으로 종사하는 사람
5.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운전하는 사람
7.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영관 이상 : 37,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9,000
원사ㆍ상사ㆍ중사 : 25,000
하사: 21,000
병사: 18,000

 

 위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0]에 따라 다음의 해당자는 별도의 수당 혹은 가산금을 지급받습니다.

 

  •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 및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EOD)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1일 3,000원의 가산금 지급
  • 해군(UDT, SSU)의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 중 월 150,000원 지급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으로 나뉩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4조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의 [별표 2]에 따라 결정되며, 각 업무 종사자별로 받게되는 금액은 아래의 앞선 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
잠수함정의 승무원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ㆍ소위ㆍ준위: 650,000
원사ㆍ상사ㆍ중사: 650,000
하사: 600,000
* 가산금
출동일수 1일당: 11,0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탑재회전익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탑재 무인항공기
(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영관: 358,300
대위: 294,700
중위ㆍ소위ㆍ준위: 249,100
원사ㆍ상사ㆍ중사: 249,100
하사: 153,700
병: 32,700
* 가산금
출동일수 1일당(하사 이상): 9,000
출동일수 1일당(병): 4,000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
ㆍ기동전대 요원
영관: 179,100
대위: 146,400
중위ㆍ소위ㆍ준위: 136,700
원사ㆍ상사ㆍ중사: 136,700
하사 : 95,600
병: 32,7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병)
수륙양용 궤도차량 승무원 영관: 14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22,000
원사ㆍ상사ㆍ중사: 110,000
하사: 84,000
병: 32,700
항공수당
(갑)
1.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에
소속되어 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영관: 1,092,600
대위: 873,200
중위ㆍ소위: 671,100
 * 특수 임무로 출격시 1회당 10,000원 가산
2.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되어 고정익항공기(전투기ㆍ
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영관: 892,100
대위: 732,600
중위ㆍ소위: 580,800
3. 고정익항공기 이외의 기종(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을
조종하는 조종사
영관: 810,700
대위(조종경력) : 15년 이상: 810,700
                          15년 미만: 665,500
중위ㆍ소위: 528,000
준위ㆍ부사관 : 15년 이상: 810,700
  (조종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665,500
                        5년 이상 10년 미만: 594,000
                        5년 미만 : 528,000
항공수당
(을)
1.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
나.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다. 수송기 동승장교
 * 공중근무자격유지를 위한 비행훈련시에도 지급
    (분기당 1회 한정)
영관: 737,000
대위: 605,000
중위ㆍ소위ㆍ준위: 480,000

2.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나. 전략정찰기 조작사
다.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영관: 524,000
대위: 389,000
중위ㆍ소위ㆍ준위: 296,000
부사관: 280,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
준위: 204,000
부사관: 194,000
4.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병사 병: 40,000
항공수당
(병)
1. 전술항공통제장교 중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공중근무자격유지를 위한 비행훈련시에도 지급
    (분기당 1회 한정)

영관: 320,000
대위: 282,000
중위ㆍ소위: 218,000
2. 비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피교육생: 185,000
3. 비행군의관으로서 월 1회 이상 동승비행을 한 사람 영관: 204,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77,000
4. 업무수행상 항공기에 월 1회 이상 단순 동승한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항공촬영사,
대통령전용기 객실승무원
영관: 177,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66,000
원사ㆍ상사ㆍ중사: 155,000
하사: 129,000
군인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현궁, 발칸, 천무,
다연장, 장애물 개척전차, 교량전차, 장갑전투도저,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국지방공레이다,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ㆍK211ㆍK216ㆍK316ㆍ
K317ㆍK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MP-3 사수,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 운용 요원
35,000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15년이상: 880,000
10년이상 15년미만: 770,000
5년이상 10년미만: 660,000
3년초과 5년미만: 550,000
○ 군종장교
10년 이상: 45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180,000
3년 초과 5년 미만: 120,000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준사관 및
의무부사관(약사, 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수의사: 150,000
약사: 70,000
의료기사: 50,000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및 준사관ㆍ부사관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0,000
5. 특수분야 운용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
(군인의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ㆍ
요격관제업무ㆍ교통관제업무ㆍ비행추적업무ㆍ위성운용업무ㆍ
유도탄교전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장비운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ㆍ
계측기호 조기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F-35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용 및
사이버보안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년 이상
   영관: 13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20,000
   부사관: 10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 11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00,000
   부사관: 90,000
-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 10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90,000
   부사관: 80,000
5의2.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조종사
180,000
6. 특수분야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 (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보유자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잠수함정ㆍ일반함정 정비부대 및 동정비창ㆍ수리창ㆍ
해군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TPQ-36ㆍ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ㆍK211ㆍK216ㆍK316ㆍK317ㆍK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분야에서
조립ㆍ생산ㆍ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ㆍ
계측기호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기본 지급액
- 군인(3년 초과): 8만원
- 군무원: 6만원


○ 가산금
- 기술사: 5만원
- 기능장 및 기사: 3만원
- 산업기사: 2만원
7.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 중 전자계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스템관리자ㆍ분석자ㆍ프로그래머 및 오퍼레이터로 한정한다)
장교: 30,000
부사관: 25,000
8.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전방 근무 부사관: 200,000.
다만,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7만원, 부사관으로 3년 초과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월 5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전방 근무 부사관의 근무지역 및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역 근무 부사관: 150,000
9. 임용 후 복무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로한정한다)하는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항공기 조종사
월 1,000,000원
 *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지급
10.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잠수함에 승조 중인
인원 중 실제 승조경력이 3년을 초과하는 장교 및 부사관
3년초과 7년미만: 월 300,000
7년이상 10년미만: 월 400,000
10년 이상: 월 500,000
11. 비행부대 외의 부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1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영관: 월 737,000
대위(조종경력)15년 이상: 월 737,000
                       15년 미만: 월 605,000
중위ㆍ소위: 월 480,000
12. 비행부대 외의 부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2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영관: 월 576,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76,000
                        15년 미만: 월 428,000
중위ㆍ소위: 월 326,000
13. 비행부대 외의 부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3호에 해당되었던 사람과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
(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영관 이상: 월 524,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24,000
                        15년 미만: 월 389,000
중위ㆍ소위: 월 296,000
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24,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389,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331,000
                        5년 미만: 월 296,000
13호의2. 제1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월 262,200
14.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부대의
피교육생, 잠수함정의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승무유지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영관: 월 422,000
대위: 월 340,000
중ㆍ소ㆍ준위: 월 271,000
원사ㆍ상사ㆍ중사: 월 228,000
하사: 월 189,000
 * 가산금
잠수함에 승조하여 임무수행시 : 1일당 10,000원
 * 지급기간의 한정
장교 : 5년 이내
부사관 : 4년 이내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 8호의 전방 및 기타지역 분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급지 대상지역 기준액 비고
"가"급 최전방 접적지역 : 대대급 이하
 * GP/GOP, 함정, 서해5도,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
    울릉도, 접적 해ㆍ강안 경계부대
200,000  
"나"급 현 전방 분류지역 * 시 단위 제외
해ㆍ강안 경계부대 : 대대급 이하
 * 해안감시기동대대,  소초, 레이더, TOD / 경비정 근무자
후방 격오지(고지) 부대
 * 통신중계소, 방공진지근무자, 탄약부대/특정경비구역
   경계근무자
200,000 시 단위 중 읍/면 단위 소재 부대는 포함
800m 이상 고지대 부대는 시 단위 포함
"다"급 "가", "나" 이외부대 150,000  

 

 위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1]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월 20,000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영관 : 월 30,000
위관 : 월 20,000
부사관 : 월 15,000
계호(戒護)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월 170,000원 이하
 * 한센병ㆍ결핵 환자ㆍ정신질환자인 수용자ㆍ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 상시 종사시 월 50,000원 가산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군법무관수당)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군법무관 : (임용기간과 관계없이) 월봉급액의 34.6% 
  • 임용 3년 초과 복무자 : 월봉급액의 34.6%
  • 임용 3년 이하자 : 월봉급액의 6.7%

 

 다음의 글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받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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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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