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군인 가족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업무대행수당 - 군인 수당 수령액 및 기준 (4)

 2023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기준으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는 수당인 가족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업무대행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군인의 수당 수령액 중 가족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업무대행수당에 대한 설명글의 표지
군인 수당 수령액

 

 이외의 다른 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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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는 수당(하사 이상 군인)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4명 이내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족수당에서의 유의사항은 부양가족의 정의입니다. 부양가족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0조(가족수당)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존속의 나이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 60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비속 중 19세 이상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인정)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을 때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중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 직계비속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녀

 

 '23년 군인의 가족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월 지급액
배우자 40,000원
자녀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20,000원

주택수당

 

 주택수당은 관사(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를 포함) 혹은 독신숙소를 받지 않았거나, 정부 제공 주택(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공하는 수당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인 군인
  • 소위ㆍ중사, 하사로서 현재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단,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6의 2]에 따라 군인의 주택수당은 월 16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30일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조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기본적인 기준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1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이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한 경우나, 육아휴직 한 자녀의  휴직기간 초기( ~ 3개월 까지)와 후기(4개월 ~ 12개월)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여러 조건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육아휴직수당의 85%는 매월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월봉급액의 80%가 250만원을 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구분 휴직시작 ~ 3개월 4개월 ~ 12개월 복직 6개월 후 수령
(12개월 휴직기준)
수당 실수령액(85%) 수당 실수령액(85%)
본인만
휴직한 경우
1,500,000원 1,275,000원 1,500,000원 1,275,000원 2,700,000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2,500,000원 2,125,000원 1,500,000원 1,275,000원 3,150,000원

 

 *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휴직이 배우자의 휴직 이후(두 번째)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근로하는 중에 배우자가 나중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고용보험법(사기업) 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군인)을 적용받아 배우자가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업무대행수당은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한 자의 업무를 대행할 때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의 경우 휴가 사용자가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업무대행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업무대행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업무대행지정 인원이 여러명일 경우 이를 인원수로 나누어 받습니다.

 

 군인 수당에 대한 마지막은 재외(해외)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수당으로 아래의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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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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