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기준으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급에 따라 다르게 받는 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그리고 직급보조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급에 따라 받는 수당 (현역병 및 사관생도ㆍ후보생 제외)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통상 초과근무수당으로 불리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계급별 기준호봉에 따라 환산됩니다. 즉, 본인의 현재 호봉과 관계없이 계급별로 정해진 호봉에 따라 시간당 수당이 환산되므로 현재 계급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각 계급별 기준호봉 및 1시간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준위 | 소위 | 중위 | 대위 |
기준호봉 | 10호봉 | 9호봉 | 6호봉 | 1호봉 | 11호봉 | 3호봉 | 6호봉 | 8호봉 |
수당(원) | 9,620 | 10,149 | 10,893 | 12,890 | 13,565 | 9,620 | 9,902 | 13,596 |
*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은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에 근거
『공무원수당규정』의 제 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1시간) = 기준호봉의 봉급액 * 55% * 1 / 209 * 150%
* 단, 소위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에 근속가봉(1호봉 당 상승하는 봉급액)의 4배, 하사의 경우 근속가봉의 10배를 더한 금액을 기준호봉의 봉급액으로 보고 계산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에 4시간, 1개월에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4항에 따라 군인의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계산액을 고려해 보면 봉급이 오를 경우 전체적인 시간외근무수당 또한 연계하여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령 이상의 계급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자에 대해서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으며 군인 또한 이에 비례하여 소령 이상의 계급의 경우에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앞선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지급하며, 『군인ㆍ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국방부훈령 제1085호, '09. 07.31. )에 따라 위임되어 군인의 경우 소령이 상, 군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군인의 경우 앞선 영 제17조의2의 제6항 제2호에 따라 '현업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기준에 따른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지급받으며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월 10시간분을 지급받습니다.
* 이는,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제6절 제1조 라항 2호에 근거합니다.
관리업무수당
소령 이상의 군인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에 근거하며 영의 동조 3항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경우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선 영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급액은 해당 군인의 월봉급급액의 9%를 받습니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각 계급별로 다르게 지급받으며 그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에 근거합니다. 23년의 계급별 직급보조비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 급 | 월 지급액 |
대장 | 1,650,000원 |
중장 | 1,250,000원 |
소장 | 900,000원 |
준장 | 750,000원 |
대령 | 650,000원 |
중령 | 500,000원 |
소령 | 400,000원 |
대위 | 250,000원 |
준위 | 200,000원 |
원사 | 185,000원 |
상사 | 180,000원 |
중ㆍ소위, 중사 | 175,000원 |
하사 | 165,000원 |
* 단,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을 경우 계급별 기준에 따라 감액
대우공무원수당
현재까지는 군인의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급하지 못한 군인에 대해서 대우공무원수당(혹은 대우군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과 국방부의 정책 추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5급(대우) 와 같이 대우공무원이 존재하며, 이 경우 앞선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에 의거 해당 공무원의 월 봉급액의 4.1%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또한 이를 적용한다면,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이 어려우나 복무기간이 긴 상사, 대위, 소령 등이 대우공무원수당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글에서는 직책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받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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