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군인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 군인 수당 수령액 및 기준 (1)

 2023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기준으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23년 직업군인이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의 계급별 수령액과 휴직, 퇴역 등으로 인한 지급가능 여부를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통상 현역병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고, 직업군인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급표에 마치 본봉처럼 써져있어서 수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당부터 근무형태나 직책. 특기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인 수당 수령액에 대한 설명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하사 이상의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정리
군인 수당 수령액

 

 

수당과 실비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봉급 이외에 수당과 실비변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수당과 실비변상을 구분하지는 않고 추가로 받는 모든 금액을 수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가 있고 이외에도 명절휴가비(소위 떡값)나 연가보상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든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금액도 광범위의 수당(수당 등)으로 보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받는 수당 (현역병 및 사관생도ㆍ후보생 제외)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군인의 경우 10일)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또한, 매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정근수당의 수령에서 주의할 점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 지급일의 이전 반기(1월 지급일의 경우 7월 1일 ~ 12월 31일, 7월 지급일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에 1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지급
  • 정근수당의 기준은 만으로 복무한 기간(즉, 최소 1년 이상 복무 중인 상태)으로 계산

 

정근수당의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아래는 근속연수에 따른 군인의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주의할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하사의 경우 복무연수와 관계없이 15,000원을 지급함

 

근무연수 월지급액
25년 이상 130,000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 11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7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5년 이상 ~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단, 하사는 15,000원)

 

성과상여금

 

 군인의 성과상여금은 앞선 법령의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기준액을 다소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사 이상의 군인의 경우 성과상여금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당해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군인 이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본 블로그에서는 법령 이외의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각 정부기관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23. 3. 8.)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과급 지급대상기간(1.1. ~ 12.31.)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등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 성과급은 개인의 본봉이 아닌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되므로, 계급별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본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의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및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2024년도이지만 지급기준액은 2023년도의 월봉급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급
기준호봉
기준봉급액
S등급(20%) A등급(40%) B등급(30%) C등급(10%)
172.5% 125% 85% 0%
대령 12호봉 5,856,600 10,102,635 7,320,750 4,978,110 0
중령 12호봉 5,338,300 9,208,568 6,672,875 4,537,555 0
소령 9호봉 4,218,100 7,276,223 5,272,625 3,585,385 0
대위 5호봉 3,047,300 5,256,593 3,809,125 2,590,205 0
중ㆍ소위 중위 2호봉 2,064,600 3,561,435 2,580,750 1,754,910 0
준위 20호봉 2,328,500 4,016,663 2,910,625 1,979,225 0
원사 12호봉 4,412,700 7,611,908 5,515,875 3,750,795 0
상사 12호봉 3,360,700 5,797,208 4,200,875 2,856,595 0
중사 5호봉 2,196,300 3,788,618 2,745,375 1,866,855 0
하사 2호봉 1,791,400 3,090,165 2,239,250 1,522,690 0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14만원보다 조금 덜 한 금액을 받고 있으실 겁니다. 이는 정액급식비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 대해서 지급하되 일별 지급액이 이전 월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위의 원리에 따르면 2월의 경우 28일만 존재하고 1, 3, 5, 7, 8, 10, 12월의 경우 당월에 31일이 존재할 때, 일별 지급 금액을 지정할 때 월에 31일이 존재하는 달에도 법령에 따라 1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액급식비를 결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 아래의 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실제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   분 기준액
(14만원 * 12 / 365)
28일
(2월)
30일
(2,4,6,9,11월)
31일
(1,3,5,7,8,10,12월)
지급액 4,509원 126,250원 135,270원 139,770원

 * 기준액은 31일을 기준으로 14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원 단위 절삭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소위 떡값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2가지 중 하나의 시기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봉급 지급일 (군인의 경우 매월 10일, 10일이 휴일인 경우 10일과 가까운 근무일)
  • 지급 기준일로부터 15일 내외 (지급기준일은 설날 및 추석 당일)

 

 통상 군의 경우 본봉 지급일(10일) 혹은 수당 지급일(25일)에 지급한 것을 가정할 때 아래의 날짜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설날 추석
지급기준일 1월 22일 9월 28일
실제지급일(예상) 1월 6일 9월 10일 / 9월 25일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액의 기준은 모두 지급기준일(설날 및 추석 당일)입니다. 따라서, 임관ㆍ임용, 퇴역ㆍ퇴직 및 진급, 휴직, 휴가(출산휴가 등) 등에 따른 지급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석 당일, 9.28. 목, 기준)

  • 9월 28일 이전에 임관ㆍ임용된 경우 : 전액 지급
  • 9월 28일 이후 임관ㆍ임용된 경우 : 미지급
  • 9월 28일 이전에 퇴역ㆍ퇴직한 경우 : 미지급
  • 9월 28일 이후 퇴역ㆍ퇴직한 경우 (9월 28일 기준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 : 전액 지급
  • 9월 28일 이전에 진급한 경우 : 진급한 계급 및 호봉의 60%를 전액 지급
  • 9월 28일 이후 진급한 경우 : 진급 전 계급 및 호봉의 60%를 전액 지급
  • 9월 28일 이전에 휴직한 경우 : 미지급  * 단, 공무상 질병 혹은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
  • 9월 28일 이후 휴직한 경우 : 전액 지급
  • 9월 28일 이전에 출산휴가 등 휴가 중인 경우 : 전액 지급
  • 9월 28일 이후 휴가를 시행 경우 : 전액 지급

 

 앞선 경우들에 따르면 지급기준일과 실제지급일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지급일 지급기준일 사이에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급한 뒤 실제기준일에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차액을 회수하며, 임관ㆍ임용, 진급 등으로 지급기준일 이후 지급대상이 된다면 차후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지급된 연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실비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일수 전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각급 기관장은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서 "권장연가 일수"를 매년 지정하며, 권장연가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직업군인이 12개월 모두 복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총 21일입니다. 또한 통상 권장연가일수는 9일 ~ 12일 내외로 정해지므로 연가보상비는 9일 ~ 12일 내외로 받게 됩니다.

 

 연가의 계산방법은 12월 31일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7호봉인 대위가 연가를 10일 사용하였고 23년의 권장연가일수가 11일이라면

  • 월봉급액의 86%는 대위 7호봉 봉급액 3,311,900 * 87%인 2,881,353원
  • 잔여연가일수별 연가보상비는 2,881,353 * 1/30인 96,045원
  • 연가보상비 해당일수는 잔여연가일수 (21일 - 11일 = 10일) - 23년 권장연가일수대비 연가사용일수(11일 - 10일 = 1일)인 9일
  • 따라서, 최종 연가보상비는 일병 연가보상액(96,045원) X 연가보상비 해당일수(9일)인 864,405원입니다.

 권장연가일수는 국방부 및 각군에 지침을 통해서 하달되므로 복무 중이신 분은 하달된 지침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글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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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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