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기준으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할 경우 받는 수당인 해외파견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근무 시 받는 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군인을 위한 수당입니다. 주로, 파병이 이에 해당하여 파병수당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받는 금액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받는 때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받을 예정이신 분은 이러한 다른 수당이 감액되는 것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계급 (호봉 무관)
-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 10등급 ~ 1등급의 10개 분류
- 위험도: 4등급 ~ 1등급의 가중치 부여
-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2등급 ~ 0등급의 가중치 부여
먼저, 계급별 지급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징은 달러를 기준으로하며, 환율 상승 및 하락에 따른 보정치를 적용합니다.
계급 | 월 지급금액 |
중 장 | $ 3,457 |
소 장 | $ 3,242 |
준 장 | $ 2,829 |
대 령 | $ 2,574 |
중 령 | $ 2,357 |
소 령 | $ 2,162 |
대 위 | $ 1,965 |
중 위 | $ 1,887 |
소 위 | $ 1,827 |
준 위 | $ 1,965 |
원 사 | $ 1,945 |
상 사 | $ 1,925 |
중 사 | $ 1,690 |
하 사 | $ 1,630 |
병 | $ 1,474 |
환율 변동에 대한 차액 지급액 혹은 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또한, 달러 기준이며 전월 대비 당월의 환율 차이를 고려하여 아래의 금액만큼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하향하여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 달러)
구분 | 2%이상4%미만 | 4%이상6%미만 | 6%이상8%미만 | 8%이상10%미만 | 10%이상12%미만 | 12%이상14%미만 | 14%이상16%미만 | 16%이상18%미만 | 18%이상20%미만 | 20%이상22%미만 |
중장 | 94 | 157 | 220 | 283 | 346 | 409 | 471 | 534 | 597 | 660 |
소장 | 88 | 147 | 206 | 265 | 324 | 383 | 442 | 501 | 560 | 619 |
준장 | 77 | 129 | 180 | 231 | 283 | 334 | 386 | 437 | 489 | 540 |
대령 | 70 | 117 | 164 | 211 | 257 | 304 | 351 | 398 | 445 | 491 |
중령 | 64 | 107 | 150 | 193 | 236 | 279 | 321 | 364 | 407 | 450 |
소령 | 59 | 98 | 138 | 177 | 216 | 255 | 295 | 334 | 373 | 413 |
대위 | 54 | 89 | 125 | 161 | 196 | 232 | 268 | 304 | 339 | 375 |
중위 | 51 | 86 | 120 | 154 | 189 | 223 | 257 | 292 | 326 | 360 |
소위 | 50 | 83 | 116 | 149 | 183 | 216 | 249 | 282 | 316 | 349 |
준위 | 54 | 89 | 125 | 161 | 196 | 232 | 268 | 304 | 339 | 375 |
원사 | 53 | 88 | 124 | 159 | 194 | 230 | 265 | 301 | 336 | 371 |
상사 | 53 | 88 | 123 | 158 | 193 | 228 | 263 | 298 | 333 | 368 |
중사 | 46 | 77 | 108 | 138 | 169 | 200 | 230 | 261 | 292 | 323 |
하사 | 44 | 74 | 104 | 133 | 163 | 193 | 222 | 252 | 282 | 311 |
병 | 40 | 67 | 94 | 121 | 147 | 174 | 201 | 228 | 255 | 281 |
다음으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서는 아래의 10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구 분 | 전 쟁 | 전쟁외의 작전 | ||
전 쟁 억 지 및 분 쟁 해 결 활 동 |
평 화 유 지 활 동 | 그 밖의 활동 | ||
전 투 | 6 | 5 | 4 | 1 또는 0 |
전 투 지 원 | 5 | 4 | 3 | |
전 투 근 무 지 원 | 4 | 3 | 2 |
위의 등급에 더해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가중치를 받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 역 | 전 투 지 대 | 비전투지대 | ||
위험지역 | 준위험지역 | 후방지역 | ||
등 급 가 중 치 | 4 | 3 | 2 | 1 |
또한, 개인별로 특수업무수행 여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등급 가중치를 받습니다.
구 분 | 특 수 업 무 수 행 자 | 미수행자 | |
가 급 | 나 급 | ||
등 급 가 중 치 | 2 | 1 | 0 |
- "가"급의 경우 조종사
- "나"급의 경우 군법무관, 군의관(3년 초과 근무자), 군종장교(3년 초과 근무자), 해군 UDT, SSU, 특수전사령부 대원(행정 등 지원업무 위주자 제외), 함정근무자 및 그 동승자, 항공기 동승근무자
- 수의ㆍ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경우 수의사 7만원, 약사 7만원, 의료기사 5만원, 간호사 5만원의 별도 수당 지급
파병인원이 큰 대표적인 부대들인 레바논 동명부대의 경우 6등급, 남수단 한빛부대의 경우 5등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환산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지급비율을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곱하여 최종 수당이 결정됩니다.
등 급 | 10 이상 | 9 | 8 | 7 | 6 |
지급비율(%) | 165 | 155 | 145 | 135 | 125 |
등 급 | 5 | 4 | 3 | 2 | 1 |
지급비율(%) | 115 | 105 | 95 | 85 | 80 이하 |
재외근무수당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동영 [별표 11]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표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1. 해당국 화폐가 아닌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
구 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마 지역 |
바 지역 |
사 지역 |
아 지역 |
자 지역 |
차 지역 |
소장ㆍ준장 | 3,434 | 3,630 | 3,763 | 3,921 | 4,106 | 4,302 | 4,449 | 4,607 | 4,764 | 4,961 |
대령ㆍ중령 | 2,937 | 3,102 | 3,202 | 3,335 | 3,488 | 3,654 | 3,775 | 3,908 | 4,041 | 4,206 |
소령 | 2,582 | 2,726 | 2,803 | 2,918 | 3,049 | 3,192 | 3,297 | 3,411 | 3,528 | 3,670 |
대위 | 2,387 | 2,517 | 2,583 | 2,688 | 2,809 | 2,939 | 3,034 | 3,140 | 3,246 | 3,376 |
구분 |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 |
일본, 요코하마 (엔) | 고베, 나고야,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
영국 (파운드) |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
소장ㆍ준장 | 5,946 | 549,852 | 504,082 | 3,132 | 3,300 |
대령ㆍ중령 | 4,897 | 451,805 | 415,197 | 2,653 | 2,714 |
소령 | 4,249 | 392,694 | 360,203 | 2,353 | 2,362 |
대위 | 3,891 | 358,150 | 329,957 | 2,187 | 2,157 |
구분 |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냐, 댈러스, 필라델피아 (달러) |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달러) |
호놀룰루 (달러) |
소장ㆍ준장 | 3,957 | 4,146 | 4,288 |
대령ㆍ중령 | 3,290 | 3,446 | 3,560 |
소령 | 2,877 | 3,011 | 3,110 |
대위 | 2,650 | 2,772 | 2,862 |
구분 | 대만 (달러) | 시안, 광저우,선양, 청두,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
중국, 상하이 (런민비) |
소장ㆍ준장 | 144,513 | 26,647 | 27,826 |
대령ㆍ중령 | 118,717 | 22,245 | 23,227 |
소령 | 103,232 | 19,296 | 20,151 |
대위 | 94,117 | 17,675 | 18,456 |
구분 | 스페인, 라스팔마스,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로) |
터키, 이스탄불 (유로) |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유로) |
핀란드 (유로) |
덴마크 (크로네) |
소장ㆍ준장 | 3,749 | 3,876 | 3,897 | 4,048 | 31,203 |
대령ㆍ중령 | 3,081 | 3,230 | 3,204 | 3,327 | 25,645 |
소령 | 2,680 | 2,808 | 2,788 | 2,892 | 22,370 |
대위 | 2,446 | 2,564 | 2,543 | 2,640 | 20,347 |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위의 재외공무원수당을 받는 대상인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따라서 받게 되며 대상은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학교 또는 시설(유치원 ~ 고등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이하 국외학교)에서 학습할 때입니다.
* 가능한 학교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고등학교로 인정받는 국외의 학교, 혹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앞선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국외 시설입니다.
국외학교 | 지급액 |
유치원 |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 |
초ㆍ중학교 | 자녀 1인당 최대 700달러 * 단 외교부장관 승인시 |
-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는 경우
- 재외공무원의 근무지 내 교육시설이 존재하고 교육시설 및 수준이 충분한 경우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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