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진급 할 수 있는 시기와 호봉 산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부는 진급하면 1호봉 낮춰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이전 계급에서 받는 보수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가진 호봉으로 상승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법령의 일부만 해석해서 벌어지는 일 들 인데요. 이번에는 「군인보수법」을 중심으로 장교ㆍ부사관이 진급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음 계급의 호봉이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최신화) 블로그를 이전하면서 아래 글로 이전하여 최신화중에 있으니 최근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임관 및 진급시 호봉 산정 기준
임관시 호봉의 부여
군인이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임관되는 계급의 1호봉을 부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인보수법」 제 9조). 즉 일반적인 경우에 장교의 경우 소위, 준사관의 경우 준위, 부사관일 경우 하사로 임관할 때 각각 1호봉으로 임관하도록 되어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1호봉 이상의 호봉을 인정받거나 다른 계급으로 임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의 동조 1호 ~ 5호에 관한 경우로서 임용 전의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의 제 8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군복무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1조)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관하는 자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로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의 동등한 직무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재학기간 중 외국 장교 양성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총 교육기관이 5년 이상인 자
- 외국 장교양성기관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재학기간 중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보임용 후 공무원(외무공무원을 포함)으로 임용된 자
- 기타 전문분야 혹은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된 자
2. (2조) 병 ~ 장교계급에서 부사관 ~ 장교 계급으로 임용되는자
3. (3조)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료서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4조)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5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경력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앞선, 「군인보수법」 제 9조제4호에 따라 이전의 학력이나 경험을 적용받는 군인이나, 제9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이전에 군인 혹은 공무원으로 복무한 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초임 호봉"을 인정받습니다.(군인보수법 제 9조) 인정되는 호봉은 아래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7]과 같습니다.
구분 | 경력 | 호봉 획정대상별 환산율(%) |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
군인 |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 100 | 100 | 100 |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 80 | 100 | 100 | |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 80 | 100 | 100 | |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 80 | 100 | 100 | |
임용 전 군 교육기간 (군인보수법 제9조제4호) |
50 | 50 | 50 | |
군인 외 공무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80 | 90 | 100 |
고용직 근무 | 60 | 70 | 80 | |
유사경력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60 | 70 | 80 |
위의 표에 따른 예시로 장교로 임관하는 자 중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병사로 18개월간 복무한 뒤 전역 후 육군3사관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병으로의 복무기간 18개월 * 80% = 14.4개월과 임용 전 군 교육기간 24개월 * 50% = 12개월을 인정받아 2호봉(24개월) 높게 임관하고, 2개월 빠른 매년 1월에 호봉이 승급될 것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군인보수법 제9조에 따른 초임 호봉 책정시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7]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인정은 "초임호봉 책정 시"에만 반영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후 진급시에는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른 실제 해당 신분으로의 복무기간에 따라 승급됩니다. (단, 다음 장의 진급 전 봉급액과 진급 후 봉급액의 차이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복무기간에 따른 호봉승급기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군인보수법」 제 8조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의 호봉승급기준에 따라 호봉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 분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준위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준장 | 소장 |
1호봉 | 1년 미만 |
3년 미만 |
6년 미만 |
14년 미만 |
1년 미만 |
임용과 동시 |
2년 미만 |
4년 미만 |
7년 미만 |
10년 미만 |
13년 미만 |
19년 미만 |
21년 미만 |
2호봉 | 1년 이상 |
3년 이상 |
6년 이상 |
14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19년 이상 |
21년 이상 |
3호봉 | 2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15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
11년 이상 |
14년 이상 |
20년 이상 |
22년 이상 |
4호봉 | 3년 이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
16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9년 이상 |
12년 이상 |
15년 이상 |
21년 이상 |
23년 이상 |
|
5호봉 | 4년 이상 |
6년 이상 |
9년 이상 |
17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16년 이상 |
22년 이상 |
24년 이상 |
|
6호봉 | 5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18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8년 이상 |
11년 이상 |
14년 이상 |
17년 이상 |
23년 이상 |
25년 이상 |
|
7호봉 | 6년 이상 |
8년 이상 |
11년 이상 |
19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9년 이상 |
12년 이상 |
15년 이상 |
18년 이상 |
24년 이상 |
26년 이상 |
|
8호봉 | 7년 이상 |
9년 이상 |
12년 이상 |
2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16년 이상 |
19년 이상 |
25년 이상 |
27년 이상 |
||
9호봉 | 8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21년 이상 |
8년 이상 |
11년 이상 |
14년 이상 |
17년 이상 |
20년 이상 |
26년 이상 |
28년 이상 |
||
10호봉 | 9년 이상 |
11년 이상 |
14년 이상 |
22년 이상 |
9년 이상 |
12년 이상 |
15년 이상 |
18년 이상 |
21년 이상 |
27년 이상 |
29년 이상 |
||
11호봉 | 12년 이상 |
15년 이상 |
23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16년 이상 |
19년 이상 |
22년 이상 |
28년 이상 |
30년 이상 |
|||
12호봉 | 13년 이상 |
16년 이상 |
24년 이상 |
11년 이상 |
14년 이상 |
17년 이상 |
20년 이상 |
23년 이상 |
29년 이상 |
31년 이상 |
|||
13호봉 | 14년 이상 |
17년 이상 |
25년 이상 |
12년 이상 |
18년 이상 |
21년 이상 |
24년 이상 |
30년 이상 |
32년 이상 |
||||
14호봉 | 15년 이상 |
18년 이상 |
26년 이상 |
13년 이상 |
19년 이상 |
22년 이상 |
25년 이상 |
||||||
15호봉 | 16년 이상 |
19년 이상 |
27년 이상 |
14년 이상 |
23년 이상 |
26년 이상 |
|||||||
16호봉 | 17년 이상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
17호봉 | 18년 이상 |
21년 이상 |
16년 이상 |
||||||||||
18호봉 | 19년 이상 |
22년 이상 |
17년 이상 |
||||||||||
19호봉 | 20년 이상 |
23년 이상 |
18년 이상 |
||||||||||
20호봉 | 21년 이상 |
19년 이상 |
|||||||||||
21호봉 | 22년 이상 |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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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봉 | 23년 이상 |
2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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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봉 | 2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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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봉 | 2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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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봉 | 24년 이상 |
||||||||||||
26호봉 | 25년 이상 |
||||||||||||
27호봉 | 26년 이상 |
진급시 호봉 계산법
앞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임관시 각 신분별 시작계급의 1호봉 부여
- 임관 전 경력(군 교육기관, 공무원, 다른 신분으로의 군 경력)은 각 신분별 비율에 따라 추가로 부여
- 진급할 경우에는 위의 호봉과 관계없이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 재산정
하지만, 이에 고려하여 같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때에 호봉을 「군인보수법」의 [별표 2]에 따라 재산정하더라도 "상위계급 봉급액보다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다면 진급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23년 소위 ~ 대위 봉급표를 기준으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소위 | 중위 | 대위 |
1호봉 | 1,785,300 | 1,953,600 | 2,518,100 |
2호봉 | 1,890,600 | 2,064,600 | 2,650,400 |
3호봉 | 1,995,900 | 2,175,600 | 2,782,700 |
4호봉 | 2,286,600 | 2,915,000 | |
5호봉 | 2,397,600 | 3,047,300 | |
6호봉 | 2,508,600 | 3,179,600 | |
7호봉 | 2,619,600 | 3,311,900 | |
8호봉 | 3,444,200 | ||
9호봉 | 3,576,500 |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호봉 인정 24개월)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임관시 소위 3호봉으로 임관한 해당 인원은 중위로 진급(만 1년 후)하는 때에 4호봉에 해당하는 봉급(2,101,2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년 미만 근무자는 중위 1호봉(1,953,600원)을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진급시의 봉급액보다 이전의 봉급이 더 많으므로 1호봉이 아닌 진급이전 계급의 봉급액의 다액에 해당하는 호봉인 3호봉(2,175,600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로 3년 가량을 더 복무하여 대위가 되는 해에 해당 인원은 중위 5호봉(2,397,600원)의 봉급을 받으므로 4년 이상 ~ 5년 이하 복무의 대위 2호봉(2,650,400원) 봉급액과 비교할 때 승급시의 봉급이 더 많으므로 대위 2호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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