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군인 해외파견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군인 수당 수령액 및 기준 (5)

 2023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기준으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할 경우 받는 수당인 해외파견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군인의 수당 수령액 중 해외파견근무수당(파병수당), 재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글의 표지
군인 수당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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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시 받는 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군인을 위한 수당입니다. 주로, 파병이 이에 해당하여 파병수당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받는 금액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받는 때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받을 예정이신 분은 이러한 다른 수당이 감액되는 것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계급 (호봉 무관)
  •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 10등급 ~ 1등급의 10개 분류
  • 위험도: 4등급 ~ 1등급의 가중치 부여
  •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2등급 ~  0등급의 가중치 부여

 먼저, 계급별 지급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징은 달러를 기준으로하며, 환율 상승 및 하락에 따른 보정치를 적용합니다.

 

계급 월 지급금액
중 장 $ 3,457
소 장 3,242
준 장 2,829
대 령 2,574
중 령 2,357
소 령 2,162
대 위 1,965
중 위 1,887
소 위 1,827
준 위 1,965
원 사 1,945
상 사 1,925
중 사 1,690
하 사 1,630
1,474

 

 환율 변동에 대한 차액 지급액 혹은 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또한, 달러 기준이며 전월 대비 당월의 환율 차이를 고려하여 아래의 금액만큼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하향하여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 달러)

구분 2%이상4%미만 4%이상6%미만 6%이상8%미만 8%이상10%미만 10%이상12%미만 12%이상14%미만 14%이상16%미만 16%이상18%미만 18%이상20%미만 20%이상22%미만
중장 94 157 220 283 346 409 471 534 597 660
소장 88 147 206 265 324 383 442 501 560 619
준장 77 129 180 231 283 334 386 437 489 540
대령 70 117 164 211 257 304 351 398 445 491
중령 64 107 150 193 236 279 321 364 407 450
소령 59 98 138 177 216 255 295 334 373 413
대위 54 89 125 161 196 232 268 304 339 375
중위 51 86 120 154 189 223 257 292 326 360
소위 50 83 116 149 183 216 249 282 316 349
준위 54 89 125 161 196 232 268 304 339 375
원사 53 88 124 159 194 230 265 301 336 371
상사 53 88 123 158 193 228 263 298 333 368
중사 46 77 108 138 169 200 230 261 292 323
하사 44 74 104 133 163 193 222 252 282 311
40 67 94 121 147 174 201 228 255 281

 

다음으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서는 아래의 10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구   분 전 쟁 전쟁외의 작전
전 쟁 억 지 및
분 쟁 해 결 활 동
평 화 유 지 활 동 그 밖의 활동
전 투 6 5 4 1 또는 0
전 투 지 원 5 4 3
전 투 근 무 지 원 4 3 2

 

위의 등급에 더해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가중치를 받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 역 전 투 지 대 비전투지대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후방지역
등 급 가 중 치 4 3 2 1

 

또한, 개인별로 특수업무수행 여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등급 가중치를 받습니다.

 

구 분 특 수 업 무 수 행 자 미수행자
가 급 나 급
등 급 가 중 치 2 1 0
 
 
 위에서 특수업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가"급의 경우 조종사
  • "나"급의 경우 군법무관, 군의관(3년 초과 근무자), 군종장교(3년 초과 근무자), 해군 UDT, SSU, 특수전사령부 대원(행정 등 지원업무 위주자 제외), 함정근무자 및 그 동승자, 항공기 동승근무자
  • 수의ㆍ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경우 수의사 7만원, 약사 7만원, 의료기사 5만원, 간호사 5만원의 별도 수당 지급

 

 파병인원이 큰 대표적인 부대들인 레바논 동명부대의 경우 6등급, 남수단 한빛부대의 경우 5등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환산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지급비율을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곱하여 최종 수당이 결정됩니다.

 

등 급 10 이상 9 8 7 6
지급비율(%) 165 155 145 135 125
등 급 5 4 3 2 1
지급비율(%) 115 105 95 85 80 이하

 

 

재외근무수당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동영 [별표 11]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표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1. 해당국 화폐가 아닌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

 

구 분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소장ㆍ준장 3,434 3,630 3,763 3,921 4,106 4,302 4,449 4,607 4,764 4,961
대령ㆍ중령 2,937 3,102 3,202 3,335 3,488 3,654 3,775 3,908 4,041 4,206
소령 2,582 2,726 2,803 2,918 3,049 3,192 3,297 3,411 3,528 3,670
대위 2,387 2,517 2,583 2,688 2,809 2,939 3,034 3,140 3,246 3,376
 
2. 현지화로 지급하는 경우 (괄호안은 화폐종류)
 
 
구분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소장ㆍ준장 5,946 549,852 504,082 3,132 3,300
대령ㆍ중령 4,897 451,805 415,197 2,653 2,714
소령 4,249 392,694 360,203 2,353 2,362
대위 3,891 358,150 329,957 2,187 2,157
구분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냐,
댈러스, 필라델피아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달러)
호놀룰루 (달러)
소장ㆍ준장 3,957 4,146 4,288
대령ㆍ중령 3,290 3,446 3,560
소령 2,877 3,011 3,110
대위 2,650 2,772 2,862
구분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선양, 청두,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소장ㆍ준장 144,513 26,647 27,826
대령ㆍ중령 118,717 22,245 23,227
소령 103,232 19,296 20,151
대위 94,117 17,675 18,456
구분 스페인,
라스팔마스,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소장ㆍ준장 3,749 3,876 3,897 4,048 31,203
대령ㆍ중령 3,081 3,230 3,204 3,327 25,645
소령 2,680 2,808 2,788 2,892 22,370
대위 2,446 2,564 2,543 2,640 20,347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위의 재외공무원수당을 받는 대상인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따라서 받게 되며 대상은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학교 또는 시설(유치원 ~ 고등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이하 국외학교)에서 학습할 때입니다.

 

 * 가능한 학교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고등학교로 인정받는 국외의 학교, 혹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앞선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국외 시설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실제 교육에 발생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학교 지급액
유치원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
초ㆍ중학교 자녀 1인당 최대 700달러
* 단 외교부장관 승인시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는 경우
  • 재외공무원의 근무지 내 교육시설이 존재하고 교육시설 및 수준이 충분한 경우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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