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Q&A)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오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군인연금의 세금 적용 여부, 군인연금의 수령액, 군인연금 인상 여부, 군인연금 개혁 시 수령액 변화, 부부군인 혹은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일 때 군연연금 수령액 감액 여부, 군인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되는 경우, 유족연금의 수령 순위 및 승계 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법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군인연금-관련-자주하는-질문과-답변-표지

 

 

 

연금액의 결정

 

군인연금은 세금을 내나요?

 

답변(A) : 네.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군인연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2년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임관 ~ 2001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은 비과세 적용을 받고 2002년 이후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90.3.1. 임관한 자가 2013.2.28. 전역할 경우 90.3.1. ~ 2001.12.31. (141개월) 동안은 과세하지 않고 2002.1.1. ~ 2013.2.28 (158개월) 간은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 후 연금으로 연간 48,000,000원(월 400만원 × 12개월)을 받는다면 이 중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액은 전체 중 2002년 1월 1일부터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25,364,548원( 48,000,000원 ×  158/299)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군인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답변(A) : 복무 기간과 기여금에 따라 동일한 계급에 전역하더라도 개인별로 다르게 받습니다.

 

 각자가 진급한 시기 및 호봉 등에 따라 매월 내는 기여금이 개인별로 다르고 군인연금은 이러한 기여금의 지불액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임관 및 진급 시기와 계급별로 예상되는 개략적인 연금액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여금에 따른 연금의 계산방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전역하면 군인연금 얼마나받을까?

이번 글은 직업 군인이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퇴역연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봉급표의 기여금을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후 간단한 계산을 통해 현재까지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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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인상되기도 하나요?

 

답변(A) :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서 매해 인상 혹은 감액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속하여 물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매년 연금액이 상승하여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비자물가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다면 연금액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군인연금이 개혁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답변(A) : 개혁 방향에 따라 수령액이 변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에는 통상 모수개혁을 기초로 한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여금의 인상만 이루어지는 경우(군인연금법 제42조 등 개정)로, 이 경우 군인과 국가는 매달 내는 기여금이 기존 각 7% 에서 9%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매달 군인연금 납부액이 커지지만, 차후 받아야 하는 금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수령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둘째는 수령가능나이가 달라지는 경우(군인연금법 제13조 등 개정)로 퇴역연금을 해당 계급의 정년 이후에 지급이 가능한 경우로 바꾸거나 50세 ~ 65세 사이와 같이 지급가능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기에 받아야 하는 연금 수령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으나, 정년 이전 시기나 지급가능시까지 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방식의 연금개혁은 연금액 적자분을 크게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은 아니나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지급률(1.9%)을 변경하는 것(군인연금법 제21조 등 개정)으로, 이 경우 지급률이 하락할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법률불소급의 원칙) 개정 이전까지 군인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입한 사람의 지급률은 보장되고, 법률 개정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한하여 조금씩 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 즉,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군인연금법이 개정된다고 하여 당장 연금을 받아야 하실 분들의 금액이 크게 변화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A) : 아닙니다.

 

 첫째로, 군인연금법 상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보고 있으므로(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 실제로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통상 군인연금이라 불리는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지 않더라도,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국민연금기금에 반납(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기여금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년 복무 안해도 군인연금 전액 받는 방법

통상 20년 이상 복무시에만 퇴직연금 형태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년 이하 복무하고 전역하는 중기복무자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전액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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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신분 및 관계

 

부부가 모두 군인인 경우 연금액이 감면되거나 둘 중 하나가 받지 못하나요?

 

답변(A) : 아닙니다.

 

 부부군인이 둘 다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자의 복무기간 및 기여금에 따라 결정된 연금액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받게 되는 60%에서 1/2 감액된 30%를 수령(군인연금법 제19조)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특수직역연금(공무원ㆍ사학) 대상자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답변(A) : 아닙니다.

 

군인의 배우자가 공무원 혹은 사학연금 대상자이더라도 각각의 연금수령액의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연금을 나눠서 받나요?

 

답변(A) : 혼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의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지급(군인연금법 제22조)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일부ㆍ전액 정지, 삭감

 

징계를 받으면 군인연금을 못 받거나 일부 삭감되나요?

 

답변(A) : 징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징계에 대해서 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군인 혹은 군인이었던 퇴역연금 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징계나 형벌이 있을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5절 급여의 제한).

 

  • 내란, 반란, 이적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등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 미지급
  •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받은 경우 : 50% 감액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50% 감액
  • 금품ㆍ향응수수 ㆍ공금횡령 ㆍ유용으로 인한 징계로 해임된 경우 : 25% 감액

 

전역 후 취직하면 취직 기간 중에는 군인연금을 못 받나요?

 

답변(A) : 직장 및 소득액에 따라 전액정지 혹은 최대 반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액정지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공기업,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ㆍ출연한 기관에 취직할 경우  퇴역연금액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퇴직한 이후에는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일부정지의 경우 각 소득의 합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지급정지액 비율에 따라 최대 퇴역연금액의 50%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 제3항).

 

유족연금 수령 및 정지

 

유족이 여러 명이면 연급 수급권자가 사망 시 나눠 받나요?

 

답변(A) : 아닙니다. 단, 대표자 미선정시 분할(등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민법상 재산상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항상 선 순위자와 동 순위이며, 순위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고모, 이모, 삼촌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을 경우 배우자와 다른 선순위자는 동일 순위자로서 등분하여 지급받거나 혹은 이들 중 대표자를 정하여 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였던 자가 수급권리를 상실할 경우에는 차 순위의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군인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나요?

 

답변(A) :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이전 수급자가 사망 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서 차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해당 권리를 모두 상실할 경우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 제2항).

 

 따라서, 같은 순위에 있던 미수급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며 이후 같은 순위의 수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의 사람이 군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법률의 변화나 해석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를 희망하신다면 국방부 군인연금과,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등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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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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