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는 이기적인 군인들 때문? (1)

 이번 글은 군인연금 적자가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설립 당시의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군인연금의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초기 연금기금 적립에 있어서 국가의 부담금 적립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군인연금-적자-발생-이유-분석
군인연금 적자 발생 이유 분석

 

 

군인연금을 검색하다보면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1973년 이래로 계속 적자인 군인연금 기금이라던지, 혹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많은 수령액을 받는 군인연금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앞선 문장들은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닌데다가 얼핏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배경에 대한 이해없이 이런 의견을 접할 경우 마치 군인들이 이익집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영달을 위해서 무리하게 군인연금에 세금을 투입하게 만드는 것 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와는 다른 의견으로 군인의 직업적 불안정성, 희생, 낮은 생활여건과 같은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군인연금 적자규모는 국가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글은 위의 생각들의 모든 근원인 '군인연금의 적자가 연금의 수혜자인 군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편견에 관한 주제입니다. 성실히 복무하는 직업군인과 전역 후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령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군인연금의 역사와 연금의 원리 속에서 군인연금의 적자 발생의 근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인연금의 시작

 

 군인연금은 1960년에 퇴직, 사망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계 보장의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1). 당시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되어 제정하되, 별도의 회계로 두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제정 이전부터 기금 형성 및 운용방식이 장기적으로 연금운용이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가 기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존재했었습니다2). 이후, 1963년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의 제정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1973년 이래로 정부의 보전금(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어 부족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초기 연금기금 적립의 문제

 

 현재 군인연금의 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초기에 충분한 연금기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연금기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각각 납부하는 부담금과 기여금, 그리고 이러한 적립된 금액을 운용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으로 조성됩니다.

 

 따라서, 연금기금이 얻는 수익이 지출을 넘지 않는다면 적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적립된 기금 금액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 할 수 없는 규모였는데 그러한 규모가 된 것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1. 초기 가입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 미적립

 

 군인연금의 초기 가입자인 당시의 복무자들은 1948.8.15. ~ 1959.12.31. 까지의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인정받으면서도 별도의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며, 국가 또한 이에 대한 부담금을 기금에 적립하지 않았습니다.3)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복무를 소급하여 인정받음으로써 차후 이에 대한 퇴직연금은 보장받았으나 퇴직연금을 지불하기 위한 기여금 및 부담금은 개인과 국가 누구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약 9만 6천여명분의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4) 이로 인해, 기금의 지출 방식은 초기부터 기여금 납부자이자 미래의 수혜자인 당시의 헌역 군인들의 기여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당시 1948 ~ 1959년에 임관하여 복무 중이었던 군인들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6ㆍ25 전쟁과 이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지대한 기여는 차치하고도, 개인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으로 볼 때에도 연금 수령을 위해 목돈 형태로 기금에 기여금을 내거나 당시의 공무원들처럼 기여금의 배액(2배) 형태로 적립함으로써 복무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는, 1960년대의 예금금리를 고려(10% ~ 22.8%) 할 때5) 연금을 가입할 유인이 낮았을 뿐더러, 갑자기 소급하여 기여금에 해당하는 큰 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하거나 기여금의 배액(월봉급액의 7%)을 지불하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그러한 이유로 1960년대에는 민간보험시장에 의한 연금과 예금이 유행하였으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민간보험과의 차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 따라서,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목돈이 있을 대 그 돈을 예금계좌에 넣어 이자로 받더라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의 차후 연금 수혜액을 고려하여 초기 연금기금 필요금액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이에 필요한 충분한 기금액을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여 초기에 적립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고려없이 국가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부담금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부담을 미래의 수혜자인 군인연금 가입자, 즉 군인에게 전가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 당시의 정부 또한 연금제도 시행 자체와 관련하여 전물군경유족 및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군인연금이라는 새로운 연금제도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충분한 예산을 기금 적립을 위해 투입하지 못 할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2. 전투종사기간에 대한 부담금 미적립

 

 군인연금의 초기 복무기간에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경우 이를 3배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부담금은 별도로 적립하지 않으므로써, 퇴직연금액은 늘어나되 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될 때에 법령 제정 이후의 소요에 대한 기여금과 부담금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차후에 발생할 기금상 적자를 해결하였으나6), 6ㆍ25 전쟁('50.6.25. ~ '53.7.27.)시 복무하였던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기여금 및 부담금은 기금에 적립되지 않았습니다3). 결과적으로, 전투를 경험한 선배 군인들의 퇴직연금액은 국가가 아닌 후배 군인들의 기여금에서 지불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3. 국가의 부담금의 불균형한 적립

 

 군인연금의 적립 초기 군인의 피고용자인 군인의 경우 기여금을 월봉급액의 3.5%로 하였으나, 고용주인 국가의 경우 2.3%로 함으로써 고용주와 피고용자간 연금기금의 적립에 있어서 불균형한 적립이 이루어졌습니다3). 이는, 공무원이 국가와 1:1의 비율로 적립한 것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연금기금액의 부담율에 있어 현역 군인들의 부담 정도가 국가보다 높게 설계한 것입니다.

 

  ※ 현재의 경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포함한 타 직역연금 모두 고용주와 피고용자간 부담률은 1:1로 동일합니다.

 

 군인연금의 기금액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주인 국가의 피고용자 대비 낮은 부담률은 결과적으로 군인연금기금의 적자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적자 발생의 근원

 

 군인연금 적자 발생의 근원 중 가장 큰 원인은 초기 연금기금의 적립에 있어서 국가가 적절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연금의 수혜자이자 피고용자인 다른 군인(미래의 군인연금 수혜자)들에게 전가한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가로 인한 초기 연금기금의 부족은 연금의 원리와 더불어 군인연금 구조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선 영향 이외에도, 적자 발생의 근원에는 수혜자에 대한 다양한 가정의 오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금의 원리 상 초기 연금기금 적립금액의 부족이 군인연금에 미친 영향과 수혜자에 대한 다양한 가정 오류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적자는 이기적인 군인들 때문? (2)

군인연금을 검색하다보면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1973년 이래로 계속 적자인 군인연금 기금이라던지, 혹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많은 수령액을 받는 군인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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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60.1.1.) 법률 신규제정 이유.

2) 제 4대국회 제33회 제2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59.12.30.).

3)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60.1.1.)

4) E-나라지표, 군인연금 예산규모 및 수급자 추이.

5) 한국은행(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6)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63.1.28.) 제39조 (부담금).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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