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는 직업군인에게 매월 계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의 한 종류입니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 연간 보수상승률을 따라가지 않는 고정된 보수의 일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계급별로 받게 되는 직급보조비 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직업군인 직급보조비
관련규정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1.5., 일부개정)의 제18조의6(직급보조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동 규정 제7조의 1항에 해당하는 군인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급별 직급보조비 수령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따른 계급별 직급보조비의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장 및 중장은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추가 금액을 가산한 금액
계급 | 수령액(월) |
대장 | 1,650,000원 |
중장 | 1,250,000원 |
소장 | 900,000원 |
준장 | 750,000원 |
대령 | 650,000원 |
중령 | 500,000원 |
소령 | 400,000원 |
대위 | 250,000원 |
중ㆍ소위 | 175,000원 |
준위 | 200,000원 |
원사 | 185,000원 |
상사 | 180,000원 |
중사 | 175,000원 |
하사 | 165,000원 |
단, 전용승용차량을 재공받을 경우 소장, 준장, 대령의 경우 200,000원 중령, 소령, 대위의 경우 140,000원 준위, 원사, 상사의 경우 130,000원을 감액토록 되어있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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