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업군인 계급별 직급보조비 수령액

 직급보조비는 직업군인에게 매월 계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의 한 종류입니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 연간 보수상승률을 따라가지 않는 고정된 보수의 일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계급별로 받게 되는 직급보조비 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_직업군인_계급별_직급보조비_수령액

 

2024 직업군인 직급보조비

 

관련규정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1.5., 일부개정)의 제18조의6(직급보조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동 규정 제7조의 1항에 해당하는 군인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급별 직급보조비 수령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따른 계급별 직급보조비의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장 및 중장은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추가 금액을 가산한 금액

 

계급 수령액(월)
대장 1,650,000원
중장 1,250,000원
소장 900,000원
준장 750,000원
대령 650,000원
중령 500,000원
소령 400,000원
대위 250,000원
중ㆍ소위 175,000원
준위 200,000원
원사 185,000원
상사 180,000원
중사 175,000원
하사 165,000원

 

 

 단, 전용승용차량을 재공받을 경우 소장, 준장, 대령의 경우 200,000원 중령, 소령, 대위의 경우 140,000원 준위, 원사, 상사의 경우 130,000원을 감액토록 되어있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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