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업군인이 수령하는 계급별 성과상여금 수령액을 예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각 계급별 기준호봉의 전년도 봉급액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계급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직업군인도 소속기관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을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략적으로 예상되는 계급별, 등급별 수령액을 제시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수령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지급일 업데이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1.5.)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기준호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성과상여금의 경우 해당 기준호봉에 따른 지급기준액은 전년도의 월봉급액(2023년 봉급표)에 기준하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계급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23년) |
소장 | 13호봉 | 7,237,700 |
준장 | 12호봉 | 6,770,400 |
대령 | 12호봉 | 5,856,600 |
중령 | 12호봉 | 5,338,300 |
소령 | 9호봉 | 4,218,100 |
대위 | 5호봉 | 3,047,300 |
중ㆍ소위 | 중위 2호봉 | 2,064,600 |
준위 | 20호봉 | 4,433,700 |
원사 | 12호봉 | 4,412,700 |
상사 | 12호봉 | 3,360,700 |
중사 | 5호봉 | 2,196,300 |
하사 | 2호봉 | 1,791,400 |
진급자의 성과상여금 수령 계급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7호)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23. 12. 31.을 기준으로 승진한 뒤 2개월 경과한 경우 해당 계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진급자의 경우 23. 10. 31. 이전에 진급한 경우에만 진급한 계급으로 성과상여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제외자
지급기준일('23.12.31.)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예)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로 휴직한 자의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령가능 하지만, 만약 연가를 3일 사용하였다면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3월 5일 부로 휴직해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실근무일수 3일을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일
2024년 군인의 성과상여금 지급일은 24. 3. 29.(금) 입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챗봇 참고
2024 등급ㆍ계급별 성과상여금 수령액
등급의 경우 국방부 및 각 군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며 언론보도자료들을 참고하여 비율을 가정하였으나, 본인의 소속기관/군에 따른 등급별 성과상여금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S등급(144%), A등급(126%) B등급(108%), C등급(90%), D등급(72%)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급산정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 표준평균지급률(110%)를 적용하므로 이 또한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계급 | S (144%) |
A (126%) |
B (108%) |
C (90%) |
D (72%) |
평균지급률 (110%) |
소장 | 10,422,288 | 9,119,502 | 7,816,716 | 6,513,930 | 5,211,144 | 7,961,470 |
준장 | 9,749,376 | 8,530,704 | 7,312,032 | 6,093,360 | 4,874,688 | 7,447,440 |
대령 | 8,433,504 | 7,379,316 | 6,325,128 | 5,270,940 | 4,216,752 | 6,442,260 |
중령 | 7,687,152 | 6,726,258 | 5,765,364 | 4,804,470 | 3,843,576 | 5,872,130 |
소령 | 6,074,064 | 5,314,806 | 4,555,548 | 3,796,290 | 3,037,032 | 4,639,910 |
대위 | 4,388,112 | 3,839,598 | 3,291,084 | 2,742,570 | 2,194,056 | 3,352,030 |
중ㆍ소위 | 2,973,024 | 2,601,396 | 2,229,768 | 1,858,140 | 1,486,512 | 2,271,060 |
준위 | 6,384,528 | 5,586,462 | 4,788,396 | 3,990,330 | 3,192,264 | 4,877,070 |
원사 | 6,354,288 | 5,560,002 | 4,765,716 | 3,971,430 | 3,177,144 | 4,853,970 |
상사 | 4,839,408 | 4,234,482 | 3,629,556 | 3,024,630 | 2,419,704 | 3,696,770 |
중사 | 3,162,672 | 2,767,338 | 2,372,004 | 1,976,670 | 1,581,336 | 2,415,930 |
하사 | 2,579,616 | 2,257,164 | 1,934,712 | 1,612,260 | 1,289,808 | 1,970,540 |
주의사항
본 글은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였으므로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부여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및 각 군의 성과상여금 지침에 따라 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개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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