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 및 봉급액에 따라 시간당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자인 하사 ~ 대위의 계급별 초과근무 수령액 및 10시간, 28시간, 57시간 등 다양한 초과근무 시행 시 월별로 받게 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액에 대해서 계산하였습니다.
2024 직업군인 시간외근무수당
관련규정
직업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계급의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를 봉급기준액이라 하며, 봉급기준액의 1/209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계급별 기준호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계급 |
기준 호봉 |
대위 |
8호봉 |
중위 |
6호봉 |
소위 |
3호봉 |
준위 |
11호봉 |
원사 |
1호봉 |
상사 |
6호봉 |
중사 |
9호봉 |
하사 |
10호봉 |
다만, 소위 및 하사의 경우 동 규정 제15조의 2항에 따라 소위의 경우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의 55%를 봉급기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급별 수령액
계급별 수령액은 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급액으로 인사혁신처예규 제 176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 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별표 2]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0시간, 28시간, 57시간 기준 수령액은 표에서 추가)
계급 |
시간외(시간당) |
10시간 |
28시간 |
57시간 |
대위 |
13,935원 |
139,350원 |
390,180원 |
794,295원 |
중위 |
10,150원 |
101,500원 |
284,200원 |
578,550원 |
소위 |
9,860원 |
98,600원 |
276,080원 |
562,020원 |
준위 |
13,905원 |
139,050원 |
389,340원 |
792,585원 |
원사 |
13,212원 |
132,120원 |
369,936원 |
753,084원 |
상사 |
11,165원 |
111,650원 |
312,620원 |
636,405원 |
중사 |
10,401원 |
104,010원 |
291,228원 |
592,857원 |
하사 |
9,860원 |
98,600원 |
276,080원 |
562,020 |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