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떡값이나 명절상여금으로 불리는 군인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설날 및 추석의 명절휴가비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과 군인들의 계급별 지급액과 수령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지급대상
대통령령 제34102호 ('24.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1항에 따라서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래의 2024년 올해의 설날 및 추석날 복무 중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설날 : 2024. 2. 10. (토)
- 2024년 추석 : 2024. 9. 17. (화)
만약, 설날 및 추석 기준으로 복무중인 군인(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1항에 따라 각종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은 제외)이라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더라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법령상 재직(복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군인사법에 따른 육아휴직과 같은 각종 휴직(단, 군인사법 제48조(휴직)의 1항1호에 따른 전상 및 공상에 따른 휴직은 제외)의 경우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휴직이 아니더라도 지급기준일(설 및 추석 당일) 기준 직위해제(보직해제), 정직,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시는 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2. 1. 임관한 하사의 경우 2. 10. (토)가 지급기준일 이므로 설날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 전직지원교육(직업보도반, 직보반) 중인 군인의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됩니다. 이는, 전직지원교육을 받는 군인의 경우 재직 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급금액
위의 동령 제18조의3(명절휴가비)의 2항에 따라 지급금액은 지급기준일(설날 및 추석 당일)의 월봉급액의 60%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강등된 자의 경우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지급급액와 관련한 주요한 궁금증은 설날 및 추석이 포함된 월에 진급한 군인일 것입니다. 이 경우 명절 당일 이전에 진급한 경우 진급한 계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2024년 명절휴가비 지급일 및 지급액
지급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2호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 떡값)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인의 본봉 지급일이 10일, 수당 지급일이 25일임을 고려할 때에 각 명절로부터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하면 명절휴가비의 예상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설날 명절휴가비 지급일(예상) : 2024. 2. 8. (목)
- 2024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예상) : 2024. 9. 10. (화)
계급별 지급액
명절휴가비의 지급액은 월봉급액을 기준으로하므로 계급뿐만 아니라 호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급 및 호봉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은 법령에 따라 기관장(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호봉에 따른 명절휴가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종 휴직이나 정직, 보직해임 등)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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