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업군인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수령액

 직업군인의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 및 봉급액에 따라 시간당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자인 하사 ~ 대위의 계급별 초과근무 수령액 및 10시간, 28시간, 57시간 등 다양한 초과근무 시행 시 월별로 받게 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액에 대해서 계산하였습니다.

 

2024_직업군인_계급별_시간외근무수당_수령액

 

 

2024 직업군인 시간외근무수당

 

관련규정

 

 직업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계급의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를 봉급기준액이라 하며, 봉급기준액의 1/209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계급별 기준호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계급 기준 호봉
대위 8호봉
중위 6호봉
소위 3호봉
준위 11호봉
원사 1호봉
상사 6호봉
중사 9호봉
하사 10호봉

 

 

 다만, 소위 및 하사의 경우 동 규정 제15조의 2항에 따라 소위의 경우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의 55%를 봉급기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급별 수령액

 

 계급별 수령액은 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급액으로 인사혁신처예규 제 176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 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별표 2]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0시간, 28시간, 57시간 기준 수령액은 표에서 추가)

 

계급 시간외(시간당) 10시간 28시간 57시간
대위 13,935원 139,350원 390,180원 794,295원
중위 10,150원 101,500원 284,200원 578,550원
소위 9,860원 98,600원 276,080원 562,020원
준위 13,905원 139,050원 389,340원 792,585원
원사 13,212원 132,120원 369,936원 753,084원
상사 11,165원 111,650원 312,620원 636,405원
중사 10,401원 104,010원 291,228원 592,857원
하사 9,860원 98,600원 276,080원 562,020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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