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0년 이상 복무시에만 퇴직연금 형태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년 이하 복무하고 전역하는 중기복무자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전액에 비례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약 2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가능한 군인연금
하지만,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지 않아도 복무한 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 (중략)
일반적으로는 위의 군인연금법 법령에 기초해 퇴역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0년(동법 제5조에 따라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자의 경우 20년으로 인정) 이상 복무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군인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 진급, 장기, 연장 등의 문제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할 수 없는 분
- 생활여건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19년 6개월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는 분
- 단기 혹은 중기복무자로서 의무복무기간 종료 후 전역하시는 분
- 전역 후 민간기업 취직, 자영업, 전업주부 등을 계획하시는 분
공적연금 연계제도
정답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연금본부-
위 제도를 이용하여 전역 이후 복무기간과 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선 제도는, 2009년 8월 7일에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명칭과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의 수령을 위한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포함해서 해당 기한이 충족되면 직역연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문장을 읽고 크게 2가지 질문 중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Q1 퇴직 후 다른 직역연금 직장(공무원, 교직원, 우체국)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아닌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각 직역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및 합산 방식과 해당 연금의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 물가상승/수익에 따른 직역연금별 재직기간 합산시 연금수령액과 군인연금 퇴직일시금의 비교)(예정)
Q2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르면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연계법 제12조의 1항). 또한, 연금수령기간보다 조기에 전역하더라도 군인의 보수인상률이나 물가 등의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연계법 제12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각 개인의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및 복무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연금액은 각 계급(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과 개인의 수당 등 기준소득월액, 그리고 복무기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정확한 군인연금(퇴역연금)을 계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수식(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라서 산출하셔야 합니다.
군인연금(퇴역연금) = 복무기간 * 평균 기준소득월액 * 1.9%
개인별로 정확한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납입한 기여금을 통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역의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과 전역의 시기를 동시에 고민하는 분이라면 어떤 때 전역하는 것이 개인의 효용을 가장 높이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전역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연봉과 국민연금에서 군에서의 봉급과 군인연금의 기회비용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별로 매우 다른 문제로써 한정적인 데이터와 가정을 두고 다른 게시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군인연금은 만능(Deus ex machina)이 아니다.
군인 중에서는 군인연금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복무조건, 개인의 투자성향, 기대수명, 국민연금 혹은 타 직역연금의 지급률, 군인연금의 개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군인연금(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이나 합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변수의 움직임을 가능 범위 내에서 시나리오 형태로 가정하여 어떠한 선택이 최적일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변수를 아래에서 판단해보았습니다.
오늘의 게시물은 군인연금 대상자 중 복무기한이 19년 6개월 미만인 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군인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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