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전역하면 군인연금 얼마나받을까?

 이번 글은 직업 군인이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퇴역연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봉급표의 기여금을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후 간단한 계산을 통해 현재까지 납부한 기여금에 대비한 각 개인별로 다른 군인연금 수령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퇴역연금-계산-방법
군인연금(퇴역연금) 계산 방법

 

 

 

20년 복무 안해도 군인연금 전액 받는 방법

통상 20년 이상 복무시에만 퇴직연금 형태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년 이하 복무하고 전역하는 중기복무자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전액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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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수령액은?

 

 연금수령액이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서 많다는 이야기는 다들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얼마나 받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여기저기 상사 전역 연금, 소령 전역 연금을 검색하다 보면 써놓은 곳마다 금액도 다르고 나한테도 동일한 금액이 해당되는 걸까?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계산되는지의 방식과 간단한 덧셈과 곱셈만 하면 금방 현재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리를 이해하면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1. 연금 산정방식과 원리가 궁금하신 분
  2. 곧, 전역을 희망하셔서 개략적인 연금금액을 산출해보고 싶으신 분
  3. 계속 복무할꺼지만 현재까지 모인 연금금액이 궁금하신 분

 


중요한 건 기준소득월액!

 

 여러분들이 받는 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달 내는 기여금과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역연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제1호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 (중략)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위의 글을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올해의 기준소득월액은

  1. 작년의 내가 받은 봉급 + 정근수당 + 관리업무수당 + 명절휴가비의 총합
  2. 작년의 동일 계급집단에서 받은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외의 기타과세소득의 총합의 평균

1번과 2번을 더한 값을 12개월로 나누면 기준소득월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터득하셨습니다.

 1번의 값들은 매년 호봉에 따라 상승되는 값으로 진급 이외에는 특별히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번 값의 경우 내가 각종 수당을 많이 받더라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므로 사실상 전체 집단의 평균값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값과 2번값을 모두 증가시켜 연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급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액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해 계급에서 다음계급으로 진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급을 조기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퇴역연금의 산출공식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연금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풀어서 보면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복무한 전 기간의 소득월액을 평균하여 만든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도 * 1.9% 를 하면 됩니다. 단, 62.7%에 해당되는 복무 3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퇴역연금 = 복무기간(최대 33년) * 1.9% * 평균 기준소득월액

 

* 실제로 기준소득월액에서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 이내로 고시되는 관보의 군인보수인상률을 활용하여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별로 현재가치의 환산은 하지 않은 개략적인 값만 구해보겠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main.do)

 


그래서 계산방법은?

 

 매해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지급한 기여금을 보면 됩니다. 군인의 연금에 대한 개인의 기여금은 7% 이므로, 이를 역수로하여 기여금 * 100 / 7 을 적용하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적용되므로 5월 봉급표의 기여금을 참고하면 다음해 4월까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예시처럼 이때까지 납부한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군인보수인상률을 고려해야하지만 복잡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기   간 개 월 기여금 기준소득월액 합계 기준소득월액
2021.03 ~ 04. 2 94,060 1,343,714 2,687,428
2021.05 ~ 2022.04. 12 120,450 1,720,714 20,648,571
2022.05 ~ 2023.04. 12 122,500 1,750,000 21,000,000
2023.05 ~ 2023.06. 2 151,910 2,170,143 4,340,285
평균 기준소득월액 (합계 기준소득월액 / 복무개월) 1,738,438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구하였다면 앞선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퇴역연금 = 복무기간 * 1.9% * 평균 기준소득월액

77,070 = 28/12 * 0.019 * 1,738,438

 

앞선 산식에 따라 28개월 복무한 위의 분은 약 8만원 가량의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금리, 복무조건, 개인의 투자성향, 기대수명, 국민연금 혹은 타 직역연금의 지급률, 군인연금의 개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시금은 어떤방식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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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의 여러 변수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어떠한 선택이 최적일까요? 그 중에서 주요한 변수를 아래에서 판단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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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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