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10년 이상 군인이 신청할 수 있는 군인 주택 특별공급에 의한 청약과 25년 이상 군인이 신청 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자격확인 제도에 대해서, 제도별 대상자 자격요건과 청약 점수 계산방법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군인 주택 특별공급
군인 주택 특별공급의 목적
군인 주택 특별공급과 수도권 청약확인 제도는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복무 기간 중 관사를 제공받는 것에 반해, 전역 이후에는 이러한 관사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들은 크게 『군인복지기본법』, 『군인공제회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중에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이 대상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행정규칙 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이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군인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에게 주거지역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한 대상자에게 주택청약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군인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기관추천의 일부로서 동 규칙 제35조의 1호 ~ 28호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대상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 표 처럼 기관추천은 각 기관별로 평형에 따라 별도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표의 괄호의 인원과 같이 선정대상자의 5배수를 예비추천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되는 점은 예비추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혹은 본인 다른 기관추천자가 특별청약 신청 당일 지원하지 않더라도 바로 예비추천자가 선발되는 것이 아닌, 모든 특별청약 대상자(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이전기관, 기타 추천자)를 대상으로 특별청약의 남은 주택에 대해서 예비자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이러한 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 25조(주택의 공급방법) 제 7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추천자의 권리는 일종의 특별청약 후 남은 자리에 대한 예비자 순위의 추첨권을 갖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청약 중 다른 모든 청약의 경우 대상자가 지정되었고 노부모 부양의 신청자가 0명이고 2세대가 배정되었다면, 2세대에 대해서 모든 청약의 미선발자가 추첨으로 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세대를 순위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군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 대상자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르면 군인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본 영 제 4장에 의해서 특별공급의 대상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25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제도의 이해
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 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 9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본 규칙에서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할 경우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군인 주택 특별청약과 달리 선정되더라도 해당 아파트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만 가능하며, 당첨자가 아니므로 특별ㆍ공급 신청일(특별공급의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이 있을 경우)에 청약을 신청하여 다른 청약대상자와 동일하게 경쟁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제도 대상자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제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25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
- 수도권 청약자격 제도의 5회 이하 선발자
- 자격확인 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입주자 선정기준(청약 점수) 계산 방법
군인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점수
군인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별표 3]에 따라 아래의 점수를 적용받습니다.
평가요소 | 계 | 무주택기간 | 근속기간 | 기타 |
배 점 | 100 | 40 | 45 | 15 |
1. 무주택기간(해당 기간 미만)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
-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점수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기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0년 이상 |
점수 | 22 | 24 | 26 | 28 | 30 | 32 | 34 | 36 | 38 | 40 |
2. 근속기간(해당 기간 미만)
근속기간은 임관한 날로 부터 계산하며, 이전에 다른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합니다.
* 사관생도 및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임관 이전의 복무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점수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기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점수 | 22 | 24 | 26 | 28 | 30 | 32 | 34 | 36 | 38 |
기간 | 29년 | 30년 | 31년 | 32년 | 33년 | 34년 | 35년 | 35년 이상 |
- |
점수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
3. 기타
가. 부양가족수
가족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점 수 | 2 | 4 | 6 | 8 | 10 | 12 |
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장애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점 수 | 2 | 5 |
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부양기간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
점 수 | 1 | 2 |
라.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구 분 | 2년 미만 | 2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
점 수 | 1 | 2 | 3 |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제도의 청약 점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제도는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별표 4]에 따라 아래의 점수를 적용받습니다.
평가요소 | 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근속기간 |
배 점 | 86 | 32 | 35 | 17 | 2 |
1. 무주택기간(해당 기간 미만)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
-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점수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기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5년 이상 |
점수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2 |
2. 부양가족 수
가족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점 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3.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해당 기간 미만)
기간 | 6개월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기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5년 이상 |
- |
점수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4. 근속기간
근속기간은 임관한 날로 부터 계산하며, 이전에 다른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합니다.
* 사관생도 및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임관 이전의 복무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26년 미만 | 27년 미만 | 28년 미만 | 29년 미만 | 30년 미만 | 31년 미만 |
점수 | 0 | 0.2 | 0.4 | 0.6 | 0.8 | 1.0 |
기간 | 32년 미만 | 33년 미만 | 34년 미만 | 35년 미만 | 35년 이상 | - |
점수 | 1.2 | 1.4 | 1.6 | 1.8 | 2 |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주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군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요령ㆍ팁 (0) | 2023.10.04 |
---|---|
직업군인 주택 특별공급 및 수도권 청약자격확인 공고 확인 및 신청 (0) | 2023.10.03 |
전국 군인아파트 지역별 공급세대 및 노후 정도 분석 (0) | 2023.09.29 |
2024년 군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규신청 가능 여부 예측 (0) | 2023.09.17 |
군인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2) | 2023.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