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제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 및 자격 요건과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사항, 지원 지역별 지원가능 금액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군인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
군인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란?
군인 전세자금이자 지원 제도는 군인복지기금의 재정을 활용하여 민간 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 대부 이자나 월차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세금 대부 이자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이고, 월차임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이를 국가가 갚는 개념입니다.
제도의 목적
군인 전세자금이자 지원 제도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군의 관사를 고려하여, 관사가 부족할 때 민간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령상 관사는 군인과 그 가족이 같이 거주하기 위한 시설로써, 이를 고려하면 제도의 목적은 “혼인한 가족이 주거를 희망하나 관사가 없을 때 민간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전세자금이자 지원 제도가 관사의 부족분을 민간주택의 전세로 해결하기 위한 것 인 만큼 제도의 대상 또한 관사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과 같습니다.
관사의 신청 대상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제 10조에 나와있으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 이상이며
- 근무지역 내 본인 및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 현재 관사나 전세자금이자 지원 제도를 받고 있지 않으며,
- 군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가족을 포함한 자가 다른 주거지원 제도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 사항
만약 위의 4가지 조건 중 아래의 경우라면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직위에서 근무하는 자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군의 장이 승인한 자
- 해당부대 전속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자 중 기존의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해당부대 전속 이후 자가를 취득한 자가 등기 접수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본인 및 부양가족이 상속으로 획득한 집이 봄인 및 부양가족 이외의 상속자의 거주로 인해 거주할 수 없을 때
- 자가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매도시점 1개월 전부터 지원 가능
우선지원 가능 조건
우선지원이 가능한 조건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제 10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위기조치 및 초기대응요원
- 해외파병(근무파견) 대기 • 복귀예정자 및 해외파병(근무파견)자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부양하는 자
- 임무 수행 중 전ㆍ공상을 입어 신체장애인이 된 자
- 그 밖에 고충대상자 등 부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사람
부대 내 관사 공실 존재 시 지원 가능한 경우
관사가 노후한 경우
관사가 30년 이상으로 노후한 관사인 경우와 해당 관사가 대규모 보수를 했을 경우 대규모 보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위원회(관사의 관리부대장이 설치한 부대주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가능
4인 이상 가족인 경우
4인 이상 가족이 관사를 지원받고자 할 때 공급면적 93㎡(약 28평) 혹은 전용면적 75㎡(약 23평) 이상의 관사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가능
해당 부대 내 관사 공실의 수가 적을 경우
관사관리부대에서 관리 중인 관사의 공실이 5% 미만이고, 해당 공실을 비워둘 때 장기간 공실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전세자금이자지원 금액은 주거를 희망하는 급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급지의 기준지역은 관사관리부대에서 지정한 지역으로서 지역별 급지 및 급지별 지원금액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 4 및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급지
급 지 | 대상기준 및 지역 | ||||||||||
1급지 | 1-1급지 | ・서울특별시 | ・성남시 | ・과천시 | ・하남시 | ||||||
1-2급지 | ・광명시 | ・구리시 | ・의왕시 | ・안양시 | ・용인시 | ||||||
1-3급지 | ・부천시 | ・군포시 | ・고양시 | ||||||||
2급지 | 2-1급지 | ・화성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
・부산광역시 | ・세종시 | ・남양주시 | ・김포시 | ・안산시 | |||||||
・시흥시 | ・광주시(경기) | ・의정부시 | ・오산시 | ・파주시 | |||||||
2-2급지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평택시 | ・양주시 | ・이천시 | ||||||
・제주시 | ・천안시 | ・서귀포시 | ・창원시 | ・청주시 | |||||||
・안성시 | ・동두천시 | ・춘천시 | ・김해시 | ||||||||
2-3급지 | |||||||||||
3급지 | ・진주시 | ・무안군 | ・아산시 | ・강릉시 | ・속초시 | ||||||
・울주군 | ・양산시 | ・나주시 | ・서산시 | ・전주시 | |||||||
・순천시 | ・포항시 | ・충주시 | ・여주시 | ・경산시 | |||||||
・원주시 | ・공주시 | ・홍성군 | ・구미시 | ・당진시 | |||||||
・포천시 | ・여수시 | ・계룡시 | ・양평군 | ・익산시 | ・가평군 | ||||||
4급지 | ■1~3급지를 제외한 지역 |
급지별 지원금액
구 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1지역 | 1-2지역 | 1-3지역 | 2-1지역 | 2-2지역 | 2-3지역 | |||
대부 상한액 | 3.6억원 | 3.1억원 | 2.8억원 | 2.2억원 | 1.8억원 | 1.5억원 | 1.4억원 | 1.2억원 |
주의 사항
위의 기준들에 해당하더라도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 제5항 및 제38조에 따라 각 군이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군별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군의 규정 및 관사관리부대의 예규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의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상 전세자금이자 지원 예산을 알아보고, 금리에 따른 지원가능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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