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요령ㆍ팁

 직업군인 특별공급 제도가 있더라도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점수가 낮아서 당첨자의 권리를 얻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군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점수가 낮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요령과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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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주택특별공급 신청 요령과 팁

 

군인주택특별공급 관련 팁

 

청약 점수가 낮을 경우에도 일단 지원

 

 군인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점수가 낮더라도 희망하는 지역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당첨자" 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횟수가 지원자의 자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첨자가 되지 않더라도 "예비추천자"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의 경우 예비추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각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군인주택특별공급에서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당첨자를 제외한 공급주택수의 5배수에 속할 경우 "예비추천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서 순위를 정하므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비추천자로서 순위 내에 들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평형이 제공되는 주택의 선호가 낮은 평형을 우선 고려

 

 다양한 평형이 제공되는 주택의 청약 시에 선호도가 낮은 주택을 고려하는 것 또한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이유에 근거합니다.

 

다양한 평형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한 개의 주택공급지에서 신청자는 하나의 평형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점수가 높은 대상자가 선호도가 높은 평형으로 몰릴 경우 의외의 낮은 점수로도 당첨자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직 군인의 경우 실시간을 지원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차후 다른 방법을 찾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노려 볼 수 있는 팁

 

1순위 우선공급 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어떠한 지역이든 1순위 주택청약 간 지원권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 적용받으므로, 이 중 해당지역에 100%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지역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의무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합니다. 의무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관련 영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공급) (제2항 제3호)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1순위공급) (제2항 제4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 ㆍ생업 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1순위 우선공급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지역에 청약을 지원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의 권한을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차후 특별공급 또한 가능합니다.)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지원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의 제1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대량의 주택이 군인공제회 회원들에게 제공되므로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급 대상의 순위는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제7조(공급 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에서 개발하는 주택이 희망지역일 경우 이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주택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A40블록 운정자이 퍼스트 시티 (22년 5월 공사시작)"이며, 차후 공급예정인 주택은 "인천 검단신도시 AA-25블록 (24년 하반기)"입니다.

 

 군인공제회의 공급주택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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