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1) - 19년 복무 이전 전역시

 소령의 전역시기별 군인연금은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글은 소령 계급으로 19년 6개월 이전에 전역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군인연금을 수령한다면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역하면 군인연금 얼마나받을까?

이번 글은 직업 군인이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퇴역연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봉급표의 기여금을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후 간단한 계산을 통해 현재까지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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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장기복무이자 영관급 장교로의 시작, 소령

 

 최근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475호, '24.1.1. 시행)으로 소령의 경우 이전의 만 45세에서 만 50세까지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50 ~ 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8.5%,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4.7% 인 상황(통계청, 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0세에 전역하는 것은 여전히 높은 불안정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진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전역 후 노동시장에 편입됨으로써 제 2의 직장을 가지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고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에는 전역의 시기와 같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사회구조 변화의 양상이 동시에 개인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령의 경우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 군인연금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수령하여야 하므로 전역 후 다음달 부터 지급되는 퇴역연금의 금전적 이점을 65세까지 얻을 수 없다는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 퇴역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재편입 과정에서 적절한 직장을 얻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과 20년 이상 복무하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비교하고 다른 글에서 노동시장 재편입 과정에 받을 수 있는 연봉에 따라 어떠한 선택이 개인에게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1. 소령으로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2. 소령 계급 전역희망자 중 군인연금 수령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3. 곧, 전역을 희망하셔서 개략적인 연금금액을 산출해보고 싶으신 분
  4. 계속 복무할꺼지만 현재까지 모인 연금금액이 궁금하신 분

 


사회구조 변화 추정을 위한 기초 산식

 

 장기간의 미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금의 경우 수십 년 뒤의 미래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염두에 두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이에 맞춰서 추정해 보는 방식을 사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군인봉급인상률

 

 군인봉급인상률은 매년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을 결정짓는 요소이자 이로인해 동시에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또한, 군인봉급인상률은 이전에 기지불하였던 기여금의 평균기준소득을 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 관보에 고시된 군인봉급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인상률(%) 1.7 3.8 3.0 3.5 2.6 1.8 2.8 0.9 1.4 1.7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퇴직 후 연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시키는 요인(군인연금법, 제14조)이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가 높고 군인봉급인상률이 낮을수록 복무기한에 차이에 따른 퇴직연금의 이익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변동(%) 3.5 3.6 2.8 2.2 2.5 4.7 2.8 2.9 4.0 2.2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변동(%)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3. 가정

 

  위의 2가지 지수를 가지고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다.

 1번 : 최근 5년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 및 군인봉급인상률 평균

 2번 : 최근 10년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 및 최근 9년간의 군인봉급인상률 평균

 3번 : 최근 20년 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최근 9년간의 군인봉급인상률의 중간값

 

위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군인봉급인상률(A) 1.72 2.32 2.2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B)
2 1.62 2.35
A - B -0.28 0.7 -0.15

 


 

시나리오 상 전역 대상자 및 이외의 가정

 

 시나리오 상 전역자는 군장학생으로서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임관한 6년 4개월의 의무복무 대상자로, 복무 2년차에 장기복무되어 만 11년 복무 이후에 전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였습니다(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또한, 대상자는 2021년 1차수로 진급선발되어 2022년 11월 1일부로 진급한 것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대상자의 호봉이나 최초 전역이 가능한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만약 복무기간을 더 인정받는 다른 제도로 임관하였다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진급시기가 늦어진다면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함으로써 현 시나리오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관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되므로 큰 범위 내에서는 임관시기와 관계없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 `12.1.6.)의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를 사용하여 본봉과 호봉에 따른 가봉을 사용하고 연도별로 변화된 규정에 따른 별도의 봉급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나리오별 군인봉급인상률에 따라 본봉과 가봉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미래 봉급표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봉급표와 군인봉급인상률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2012년 임관 당시의 봉급표에서 시나리오별 군인봉급인상률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식은 이전의 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식을 쓴 이유는 동일 계급집단에서 받은 과세소득을 최대한 잘 예측하여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13.3.22.)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13.7.1.)로  퇴역연금의 계산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법률의 부칙 제 5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12년 3월 임관자의 경우 12년 3월부터 13년 6월까지의 복무에 대해서는 부칙의 제 6조(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의 4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2년 임관자의 경우 해당 기간이 짧고 당시(소위 ~ 중위)의 기준보수월액이 낮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현재의 산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전역 시기별 소령의 군인연금 수령액

 

   1. 시나리오 1(5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평균) 

 

5년간-군인봉급인상률-및-전국소비자물가평균-적용시-전역-시기별-소령의-군인연금-수령액
시나리오1에서의 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시나리오 1의 경우 약 11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576,768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65세에는 1,065,631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971,506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1,658,251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1,477,632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 2,330,077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나리오 2(10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평균) 

 

10년간-군인봉급인상률-및-전국소비자물가평균-적용시-전역-시기별-소령의-군인연금-수령액
시나리오2에서의 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11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608,361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65세에는 1,001,19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1,049,07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1,618,984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1,633,535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 2,364,012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나리오 3(20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의 중간값) 

 

20년간-군인봉급인상률-및-전국소비자물가-중간값-적용시-전역-시기별-소령의-군인연금-수령액
시나리오3에서의 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시나리오 3의 경우 약 11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605,794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65세에는 1,244,654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1,039,761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1,946,728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1,611,467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 2,749,425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3가지 시나리오별 연금수령액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시나리오 1
(봉급인상 1.72 / 물가상승 2.00)
시나리오 2
(봉급인상 2.32 / 물가상승 1.62)
시나리오 3
(봉급인상 2.20 / 물가상승 2.35)
약 11년 복무 후 전역
(10년 10개월 복무)
576,768원
(1,065,631)
608,361원
(1,001,190)
605,794원
(1,224,654)
약 15년 복무 후 전역
(14년 10개월 복무)
971,506원
(1,658,251)
1,049,070원
(1,618,984)
1,039,761원
(1,946,728)
약 19년 복무 후 전역
(18년 10개월 복무)
1,477,632원
(2,330,077)
1,633,535원
(2,364,012)
1,611,467원
(2,749,425)

※ ( ) 괄호의 내용은 만 65세가 되었을 때의 수령액(물가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포함)

 

 만약 위의 3가지 시나리오 내에서 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움직인다면 유사한 가치 및 해당 시기의 실제 금액의 연금수령액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의 분석은 연금금액에 인플레이션(물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2019년 임관자 대위의 글을 읽으셨다면 '2019년도 대위가 동일 연도만큼 복무했을 때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여드렸지만 2012년 임관자의 당시 1원과 2019년 임관자의 당시 1원의 가치가 다르며 이것은 그들이 65세가 되는 각각의 시기에는 더 벌어지게 도비니다. 따라서, 값을 해석할 때에 모든 금액을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금수급액의 정지, 연금납입금액(기여금)의 변화, 혹은 퇴역연금지급률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장기적 예측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값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2019년 임관자를 기준으로 한 대위의 연금예상액 글과 함께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위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소령 전역자의 경우 국민연금과의 연계제도가 아닌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함으로써 퇴역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할 때 퇴역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군인사법 개정 이후 정년인 50세까지 가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2) - 20년 이상 복무시

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1) - 19년 복무 이전 전역시 지금 당장 전역하면 군인연금 얼마나받을까? 20년 복무 안해도 군인연금 전액 받는 방법 약 2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가능한 군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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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령의 경우 군인의 퇴역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일시금 중 금리와 물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전역시기별로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실질이자율을 다르게 가정하여 어떤 것이 이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령 전역시기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금리에 따른 효용 비교

이번 글은 소령의 전역시기에 따라 퇴역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수령이 유리 한 지, 혹은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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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전역 후 받을 수 있는 기대연봉에 따라 전역을 하는 것이 유리 한 지, 아니면 계속 복무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한지를 각 연봉액을 가정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령 기준 전역 후 연봉에 따른 효용비교)(예정)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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