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업군인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수령액
직업군인의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계급별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 및 봉급액에 따라 시간당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자인 하사 ~ 대위의 계급별 초과근무 수령액 및 10시간, 28시간, 57시간 등 다양한 초과근무 시행 시 월별로 받게 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액에 대해서 계산하였습니다. 2024 직업군인 시간외근무수당 관련규정 직업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계급의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를 봉급기준액이라 하며, 봉급기준액의 1/209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계급별 기준호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계급 기준 호봉 대위 8호봉 중위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