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가족의 수와 가족 중 70세 이상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50만원에서부터 400만원의 군인연금 수령시 공제되는 세금의 수를 70세 이상자의 수 및 공제가족의 수에 따라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군인연금 소득세 계산방식 관련 법률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군인연금법」에 따라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공적연금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월별로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