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계급별 연령ㆍ근속ㆍ계급정년
직업군인은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계급별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계급에 따른 군인의 정년 군인의 정년은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의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동법 제8조 2항, 3항, 4항과 제39조(전역 보류)에 따라서 정년을 다르게 적용받거나 정년 이후에도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군인은 본인의 계급에 따라서 연령정년의 적용을 받으며 준사관 및 장교, 장군의 경우 연령정년에 더하여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정년 중에서 먼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