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간부의 복무기간별 구직 청원휴가 기간
이전까지 현역군인의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는 의무복무기간 1/2 이상을 마친 병사에 한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24년 2월 이후부터는 병사뿐 아니라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간부의 경우에도 구직휴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로 이후 법제처 검토 및 대통령 재가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복무기간별 구직휴가 기간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복무간부의 구직 청원휴가 구직휴가가 가능한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 병사의 경우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의 경우에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