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업군인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축연가로 저축되는 연가일수는 며칠 인지 등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간단한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받을 예정인 연가보상비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개인별 연가허가일수 계산
개인별로 연간 허용된 연가허가일수는 총 21일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복무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정 기간으로 연가가 삭감됩니다.
- 신규 임용, 퇴직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
- 육아휴직, 기소휴직 등 휴직 기간
- 1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 전직지원교육, 공로연수 기간
- 정직, 보직해임,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따라서, 미인정 기간을 제외하고 실 연가허가일수를 계산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가허가일수 = 법정 연가일수(21일) × (12개월 - 미인정 기간) ÷ 12
* 소숫점 이하 반올림
예를 들어, 3개월간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21일 × ( 12개월 - 3개월) ÷ 12 = 15.75(반올림) ≒ 16일의 연가허가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연가보상일수 계산
개인별 연가보상일수는 위의 연가허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를 제외한 일수입니다.
연가보상일수 = 21일 - 사용한 연가일수
다만, 실 연가일수가 21일이 아닌 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가보상일수 = (실 연가허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12개월 - 미인정 기간) ÷ 12
* 소숫점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
예를 들어, 3개월간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실 연가허가일수는 16일 일 때 9일을 연가로 사용하였다면, 실 연가허가일수(16일) - 사용한 연가일수(9일) = 7일 × (12개월 - 미인정 기간(3개월)) ÷ 12 = 5.25 = 5.2(소숫점 둘째 자리 절사) ≒ 6일(소숫점 첫째 자리 절상)로 총 6일의 연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권장연가일수 계산
권장연가일수는 매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통상 9일 ~ 12일 범위 내로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4년 권장연가일수를 10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권장연가일수의 경우 해당 일수보다 적게 휴가를 다녀올 경우 남은 연가에 대해서는 저축연가로 전환되므로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가의 미인정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아래의 식으로 권장연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권장연가일수 = 당해 권장연가일수 × (12개월 - 미인정 기간) ÷ 12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
예를 들어, 3개월간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았고, 당해 권장연가일수가 10일인 경우 당해 권장연가일수(10일) × (12개월 - 미인정 기간(3개월)) ÷ 12 = 7.5 ≒ 8일로, 8일의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보상비의 최종 계산은 위의 ①연가허가일수, ②연가보상일수, ③권장연가일수에 현재 받는 본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 본봉 × 86% × 1/30 × (②연가보상일수 - 전반기 기지급일 수)
* 단,②연가보상일수가 최대 연가보상일수( ①연가허가일수 - ③권장연가일수) 보다 크다면 연가보상일수 대신 최대 연가보상일수를 사용 / 연가보상비 = 본봉 × 86% × 1/30 × (①연가허가일수 - ③권장연가일수)
예를 들어, 본봉이 3,000,000원이며 3개월간 교육기관에 훈련을 받은 자가 전반기 5일을 보상받았고 연가를 9일 사용한 경우, ①연가허가일수는 16일, ②연가보상일수는 6일, ③권장연가일수는 8일로서 3,000,000 × 86% × (6일 - 5일) = 86,000원(1일분)을 연가보상비로 받게 됩니다.
만약, 위의 사람이 연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 연가보상일수보다 최대 권장연가일수가 크다면, 3,000,000 × 86% ×((16일 - 8일) - 5일) = 258,000원 (3일분)을 연가보상비로 받게 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기
연가보상비 계산기는 본봉, 연간 실 복무개월수, 사용연가일수, 전반기 기지급연가보상비 일수, 권장 연가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후반기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복무개월, ④ 전반기 지급일수, ⑤ 권장연가일수는 통상의 사례로 미리 입력해 놓았으나, 다를 경우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값을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받을 연가보상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전반기와 후반기에 나누어 연가보상비를 수령할 때, 전반기의 수령할 연가보상비를 계산하실 경우 실복무개월을 6개월로, 전반기 지급일수를 0일로 입력하신 뒤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 분 | 금 액 |
① 본 봉 | 원 |
② 실복무개월(휴직 등 제외) | 개월 |
③ 사용 연가일수 | 일 |
④ 전반기 지급일수 | 일 |
⑤ 권장 연가일수 | 일 |
후반기 연가보상비 | 원 |
주의 사항
연가보상비의 최종 결정은 당해 국방부 및 각군의 지침과 인건비 예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권장연가일수가 있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국방부 및 각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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