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군인들이 전역 시 받게 되는 퇴직수당과 민간에서 퇴직을 대비하여 회사에서 지불토록 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의 두 제도의 차이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령액을 1 ~ 30년간 복무 후 전역하는 소위 ~ 대령의 군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퇴직수당이 민간의 퇴직연금제도에 비해서 얼마나 불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퇴직수당과 민간 퇴직연금제도의 차이
군인 퇴직수당
군인의 퇴직수당은 「군인연금법」 제37조(퇴직수당)에 따라 퇴직 시 "복무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급하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39조(퇴직수당의 청구)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별로 아래의 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복무기간 | 비율 |
1년 이상 ~ 5년 미만 | 6.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2.75%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9.25%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32.5% |
20년 이상 | 39% |
이는 예를 들어 복무 2년차에 전역할 경우 전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이라면 2,000,000원 X 2년 X 6.5% 로 26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군인의 퇴직수당은 복무기간이 길 수록, 전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민간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의 7항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3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앞선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업이 개인에게 지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의 약 8.33%를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지급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수령할 경우 2년간 모을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2,000,000원 X 24개월 X 8.33%로서 4,00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군인의 퇴직수당과 다른 점은 매년 연봉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과, 매년 계정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해당 금액을 활용하여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앞선, 금액차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를 군인연금 제도와 비교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인연금과 대응되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며, 군인의 퇴직수당과 민간의 퇴직연금제도 모두 사용자(기업 혹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두 제도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제도 수령액 차이 비교
가정
본 가정은 기준소득월액의 12배 한 값이 연봉인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계산에 사용된 금액은 소위 ~ 대령으로 1차에 진급한 것을 가정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추정액을 바탕으로, 매년 군인의 봉급상승률을 3%, 물가상승률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연간 수익률을 1.5%로 보고, 1년 ~ 30년간 복무 후 퇴직할 때 두 가지 제도 중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였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제도가 매우 유리하여 연간 수익률을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 원리금보장 형태의 확정기여형 상품의 10년 장기수익률은 은행별로 1.99% ~ 2.12% 였습니다.
비교 결과
비교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5년 미만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여 약 13 ~ 15배 가량을 더 많이 수령하며, 만 5년 이상 근무 이후에는 그 격차가 감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복무연수 (만) |
퇴직수당 (실질가치) |
퇴직연금제도 (실질가치) |
퇴직수당 대비 퇴직연금 |
1 | 162,964 원 | 2,507,143 원 | 1538.46% |
2 | 447,111 원 | 5,909,945 원 | 1321.81% |
3 | 699,468 원 | 9,410,892 원 | 1345.44% |
4 | 990,886 원 | 13,084,941 원 | 1320.53% |
5 | 5,226,878 원 | 17,489,440 원 | 334.61% |
6 | 6,528,737 원 | 22,017,697 원 | 337.24% |
7 | 7,909,060 원 | 26,663,494 원 | 337.13% |
8 | 9,389,120 원 | 31,434,048 원 | 334.79% |
9 | 10,947,690 원 | 36,323,127 원 | 331.79% |
10 | 16,191,212 원 | 41,329,607 원 | 255.26% |
11 | 19,270,940 원 | 46,717,134 원 | 242.42% |
12 | 22,054,283 원 | 52,320,059 원 | 237.23% |
13 | 24,601,469 원 | 58,027,930 원 | 235.87% |
14 | 27,257,783 원 | 63,839,220 원 | 234.21% |
15 | 33,440,341 원 | 69,769,080 원 | 208.64% |
16 | 36,657,029 원 | 75,802,454 원 | 206.79% |
17 | 42,022,045 원 | 82,304,335 원 | 195.86% |
18 | 45,611,781 원 | 88,902,614 원 | 194.91% |
19 | 49,325,724 원 | 95,595,887 원 | 193.81% |
20 | 63,991,534 원 | 102,407,757 원 | 160.03% |
21 | 68,797,053 원 | 109,316,510 원 | 158.90% |
22 | 77,157,489 원 | 116,717,236 원 | 151.27% |
23 | 82,379,711 원 | 124,201,385 원 | 150.77% |
24 | 87,751,203 원 | 131,767,756 원 | 150.16% |
25 | 93,434,389 원 | 139,431,822 원 | 149.23% |
26 | 99,144,429 원 | 147,178,819 원 | 148.45% |
27 | 104,971,013 원 | 155,004,195 원 | 147.66% |
28 | 110,946,888 원 | 162,906,824 원 | 146.83% |
29 | 117,071,910 원 | 170,885,580 원 | 145.97% |
30 | 123,346,080 원 | 178,939,355 원 | 145.07% |
결론
현재 군인이 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하여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군인의 경우 퇴직 후 노후에 대한 것은 주로 '군인연금'에 대한 부분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비 군인연금의 기여금이 5% 높은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약 7% ~ 69% 정도의 수준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군인의 노후나 민간 대비 군인의 처우에 관해 살펴볼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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