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퇴직수당과 민간 퇴직연금제도의 수령액 차이 비교

 이번 글에서는 군인들이 전역 시 받게 되는 퇴직수당과 민간에서 퇴직을 대비하여 회사에서 지불토록 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의 두 제도의 차이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령액을 1 ~ 30년간 복무 후 전역하는 소위 ~ 대령의 군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퇴직수당이 민간의 퇴직연금제도에 비해서 얼마나 불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퇴직수당과 민간 퇴직연금제도의 차이

 

군인 퇴직수당

 

 군인의 퇴직수당은 「군인연금법」 제37조(퇴직수당)에 따라 퇴직 시 "복무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급하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39조(퇴직수당의 청구)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별로 아래의 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복무기간 비율
1년 이상 ~ 5년 미만 6.5%
5년 이상 ~ 10년 미만 22.75%
10년 이상 ~ 15년 미만 29.25%
15년 이상 ~ 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

 

 이는 예를 들어 복무 2년차에 전역할 경우 전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이라면 2,000,000원 X 2년 X 6.5% 로 26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군인의 퇴직수당은 복무기간이 길 수록, 전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민간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의 7항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3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앞선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업이 개인에게 지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의 약 8.33%를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지급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수령할 경우 2년간 모을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2,000,000원 X 24개월 X 8.33%로서 4,00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군인의 퇴직수당과 다른 점은 매년 연봉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과, 매년 계정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해당 금액을 활용하여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앞선, 금액차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를 군인연금 제도와 비교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인연금과 대응되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며, 군인의 퇴직수당과 민간의 퇴직연금제도 모두 사용자(기업 혹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두 제도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제도 수령액 차이 비교

 

가정

 

 본 가정은 기준소득월액의 12배 한 값이 연봉인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계산에 사용된 금액은 소위 ~ 대령으로 1차에 진급한 것을 가정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추정액을 바탕으로, 매년 군인의 봉급상승률을 3%, 물가상승률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연간 수익률을 1.5%로 보고, 1년 ~ 30년간 복무 후 퇴직할 때 두 가지 제도 중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였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제도가 매우 유리하여 연간 수익률을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 원리금보장 형태의 확정기여형 상품의 10년 장기수익률은 은행별로 1.99% ~ 2.12% 였습니다.

 

비교 결과

 

퇴직수당과_퇴직연금제도_비교

 

 비교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5년 미만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여 약 13 ~ 15배 가량을 더 많이 수령하며, 만 5년 이상 근무 이후에는 그 격차가 감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복무연수
(만)
퇴직수당
(실질가치)
퇴직연금제도
(실질가치)
퇴직수당 대비 퇴직연금
1 162,964 원 2,507,143 원 1538.46%
2 447,111 원 5,909,945 원 1321.81%
3 699,468 원 9,410,892 원 1345.44%
4 990,886 원 13,084,941 원 1320.53%
5 5,226,878 원 17,489,440 원 334.61%
6 6,528,737 원 22,017,697 원 337.24%
7 7,909,060 원 26,663,494 원 337.13%
8 9,389,120 원 31,434,048 원 334.79%
9 10,947,690 원 36,323,127 원 331.79%
10 16,191,212 원 41,329,607 원 255.26%
11 19,270,940 원 46,717,134 원 242.42%
12 22,054,283 원 52,320,059 원 237.23%
13 24,601,469 원 58,027,930 원 235.87%
14 27,257,783 원 63,839,220 원 234.21%
15 33,440,341 원 69,769,080 원 208.64%
16 36,657,029 원 75,802,454 원 206.79%
17 42,022,045 원 82,304,335 원 195.86%
18 45,611,781 원 88,902,614 원 194.91%
19 49,325,724 원 95,595,887 원 193.81%
20 63,991,534 원 102,407,757 원 160.03%
21 68,797,053 원 109,316,510 원 158.90%
22 77,157,489 원 116,717,236 원 151.27%
23 82,379,711 원 124,201,385 원 150.77%
24 87,751,203 원 131,767,756 원 150.16%
25 93,434,389 원 139,431,822 원 149.23%
26 99,144,429 원 147,178,819 원 148.45%
27 104,971,013 원 155,004,195 원 147.66%
28 110,946,888 원 162,906,824 원 146.83%
29 117,071,910 원 170,885,580 원 145.97%
30 123,346,080 원 178,939,355 원 145.07%

 

결론

 

 현재 군인이 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하여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군인의 경우 퇴직 후 노후에 대한 것은 주로 '군인연금'에 대한 부분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비 군인연금의 기여금이 5% 높은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약 7% ~ 69% 정도의 수준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군인의 노후나 민간 대비 군인의 처우에 관해 살펴볼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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