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500명을 대표단으로 선정하여 숙의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숙의토론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라 나온 연금개혁 방향 중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직역연금의 개혁안을 살펴봄으로써 2024년 군인연금 개혁안의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개혁안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 즉 기여금의 비율을 기존 14%에서 18%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 혹은 연금지급률을 현 1.9% 수준에서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수준인 1.7% ~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입니다. 둘째는, 현 군인연금 수령자들의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급여액을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2가지 방향의 연금개혁이 실시될 경우 연금수령액의 예상되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 군인연금 개혁 논의의 방향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대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해서 숙의토론회를 실시하고, 토론회 실시 이후 시민대표단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인 합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연금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시민대표단의 자료집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Ⅱ (Q&A)"에서 [의제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아래의 2개 대안을 시민대표단에 제시하였습니다.
1.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 즉각 구성, 개선안 논의
- 사용인(정부)과 피사용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의제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대상, 범주, 제도의 세부사항이 다르므로 형평성 제고의 구체적 대안 마련이 어려움
- 직역연금의 제도별 특수성 고려 이해당사자와 국민이 제도개선 논의를 하기 위한 대화기구 구성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분리 운영 유지,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정성 도모
- 취지, 대상, 요율, 수급요건 등 제제반사항이 상이하므로 분리 운영 필요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국가재정 악화 우려
- 직역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의 기계적 형평성보다 수익비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직역연금 이해관계자들의 양보 필요
※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Ⅱ (Q&A) 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알아볼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군인연금의 개혁 방향)는 위의 2개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의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실시한 직역연금에 대한 논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숙의하는 집단) 발표자료에서 나온 자료와 유사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숙의단에서 [의제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의 재정안정화 입장에서 논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및 의제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재고 방안은 크게 아래의 3가지 방안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추어 직역연금의 연금보험료율 조정
-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
- 2015년 직역연금 제도 개편 시,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므로,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직역연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추어 직역연금의 보험료율도 조정
2.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의 일정 기간 동결
-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현행과 같이 분리운영
- 2015년 직역연금 제도 개편시, 5년간 연금급여액을 동결하였으나, 동기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되어, 의도한 급여액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급여액을 조정을 일정 기간 동안 동결함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중장기적으로 통합
- 특수 직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 적용하는 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통합
- 연금개혁 시점 이후 기간부터 직역연금의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직역연금에도 민간의 퇴직연금 제도 적용
- 연금개혁 시점 이전까지 누적된 연금충당부채는 사용자인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국가 재정부담의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상당 준비기간이 필요
군인연금 개혁 논의의 문제
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군인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의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의 의제가 설문조사와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KBS에서 방송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의 숙의토론회를 보면 의제 및 대안은 앞서 제시한 직역연금 당사자와의 대화기구 구성 및 직역연금 분리 운영 유지를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는, 다음 링크(YouTube, KBS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3회 -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의현장 / 05:24)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는 앞선 3가지 설문조사 내용(보험료율 조정, 연금급여액 동결,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시민대표단이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논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민대표단이 직역연금에 대한 관심 및 이해관계가 적고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역연금의 의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논의 영상( YouTube, KBS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3회 -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의현장)에서는 군인연금은 물론, 직역연금에 대한 질의응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민대표단 다수가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로서 직역연금을 본인의 수혜와는 분리하여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초 의제숙의단에서 제시한 [의제 5]의 2가지 대안 중 "① 정부와 당사자의 균형 있는 대화기구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시민대표단의 편향된 조직 구성이 군인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논의의 결론 또한 직역연금(특히, 군인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 논의 영상에서는 약 80분의 논의시간 중 단 10분(47:00 ~ 52:00 / 64:00 ~ 69:00) 사이에 직역연금 통합에 대한 다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질문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국민연금 혹은 국가 재정적자를 고려한 통합을 논의하는 등 질문에서 직역연금 수혜자에 대한 이해관계나 직역연금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직역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군인연금을 다수의 직역연금에 포함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역연금 수령자들은 국가로부터 퇴직연금(민간의 경우 월급의 약 8.3%, 전액 고용자 부담)과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비해서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피고용자로서 받는 수혜율이 낮습니다. 이에 더해, 직역연금의 경우 납부금액(기여율)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9%, 군인연금 14%, 공무원연금 18%) 따라서, 기여율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자를 직역연금 수혜자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직역연금 피고용자의 연금에 대한 기여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고용자인 정부 및 국민의 효율만을 고려한 다수의 효용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군인연금은 최초 재정적자 발생 이유 및 차후의 기금 적립의 어려움의 이유가 정책 수립방향에서 비롯하며, 직업불안정성(계급 및 연령정년의 존재), 고도의 위험성, 거주의 불안정 및 강제성 등의 특수성 또한 존재하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발생이유가 군인연금의 방탕하고 과도한 지출이 아닌 국가의 정책 수립방향에서 비롯하였음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군인연금 개혁안
군인연금 보험료율 조정 (시민대표단 동의률, 69.5%)
군인연금 보험료율 조정은 크게 2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군인의 보험료 납부율, 즉 기여금의 금액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피고용자(군인) 7% : 고용자(정부) 7%에서 현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준이자, 국민연금 납부율 인상안(4%)을 고려하여 피고용자(군인) 9% : 고용자(정부) 9% 수준으로 증가하되, 연금 수령비율은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군인의 보험료 납부증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만원 수령 기준 기여금 변화]
구분 | 기존 | 증액 후 |
수령액(본봉 및 수당, 세금 차감 전) | 3,000,000원 | 3,000,000원 |
기여금(피고용자) | 210,000원 | 270,000원 |
비율(수령액 대비 비율) | 7% | 9% |
둘째는, 군인연금의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연금지급률은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현재 국민연금은 1%, 공무원연금은 1.7%, 군인연금은 1.9%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간 납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군인연금의 연금지급률을 현재 1.9%에서 공무원연금의 수준인 1.7%까지 낮출 경우 개혁시기에 따른 복무자들의 소득대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혁 이전의 복무연수에 따른 전역 시 소득대체율]
구 분 | 전역시 복무년수 (연금개혁 전,후 비율차) | |||
현재 복무 년수 | 20 | 25 | 30 | 35 |
0 | 34% (89.47%) |
42.5% (89.47%) |
51% (89.47%) |
59.5% (89.47%) |
5 | 35% (92.10%) |
43.5% (91.57%) |
52% (91.22%) |
60.5% (90.97%) |
10 | 36% (94.73%) |
44.5% (93.68%) |
53% (92.98%) |
61.5% (92.48%) |
15 | 37% (97.36%) |
45.5% (95.78%) |
54% (94.73%) |
62.5% (93.98%) |
20 | 38% (100%) |
46.5% (97.89%) |
55% (96.49%) |
63.5% (95.48%) |
25 | 47.5% (100%) |
56% (98.24%) |
64.5% (96.99%) |
|
30 | 57% (100%) |
65.5% (98.49%) |
||
35 | 66.5% (100%) |
예를 들어, 연금 개혁 당시 만 5년을 복무한 군인이 30년을 더 복무하여 총 35년간의 복무를 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60.5%로 이는 연금개혁 이전의 5년간은 1.9%의 연금지급률을 적용받고, 이후 30년간은 1.7%의 연금지급률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35년 복무하여 연금이 개혁되는 동시에 전역할 경우 66.5%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볼 때, 만 5년간 복무한 군인이 연금이 개혁될 경우 소득대체율은 6% 줄어든 60.5%로 본래 받아야 할 66.5% 대비 약 90.9% 수준의 연금만 수령가능하게 됩니다.
* 개혁 당시 연금지급률의 적용방식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액 동결 (시민대표단 동의률, 63.3%)
연금급여액의 동결은 현 군인연금 수령자들의 연금급여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던 것을 동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명목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급여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연금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 200만원 수령자 기준 연금급여액 1 ~ 5년 동결 시 감액비율 (물가상승률 4% 가정 시)]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동결 미실시시 수령액 | 208만원 | 216.3만원 | 224.9만원 | 233.7만원 | 243.3만원 |
동결시 수령액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연금 감액 비율 | -3.84% | -7.54% | -11.1% | -14.5% | -17.8% |
군인연금 개혁의 미래
군인연금은 군인의 입직 및 복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군인은 타직업군에 종사할 때의 기회비용과 비교하더라도 군인으로서 복무할 때의 본인의 이익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복무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군인이라는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자로 하여금 그들이 고용되었을 때(군인이 되었을 때)의 비용 대비 이익이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보다 높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익은 단순히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봉급이나 연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그들의 지위의 안정성이나 명예, 직업의 만족도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금전적 이익 또한 그들의 명예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매개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군인들의 물질적(특히, 봉급의 인상 및 복지향상) 및 비물질적(명예 등)의 향상과 더불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나 국가재정의 균형을 기준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기존 및 새롭게 유입될 군인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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