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구직청원휴가 기간 및 사용법

 현역 병사의 경우 2일까지 쓰는 것이 가능한 구직청원휴가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청원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과 사용 가능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구직청원휴가 사용 시 필요한 서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법령에 기초하여 설명합니다.

 

병사_구직청원휴가_기간_및_사용법

 

(2024년 8월 최신화) 블로그를 이전하면서 아래 글로 이전하여 최신화중에 있으니 최근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구직청원휴가(병사) 기간 및 사용 | 구닌팁

의무복무 중인 현역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 중 최대 2일까지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복무 병사가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인 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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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구직청원휴가의 근거 및 시기, 기간

 

법적 근거

 

 병의 구직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의 1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령 12항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마친 병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용 시기 및 기간

 

 위의 법적 근거에서 보시다시피 사용 시기는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이 되었을 때 입니다. 따라서, 육ㆍ해 ㆍ공 ㆍ해병대 군인에 따라서 사용 시기가 다릅니다. 각 병사는 본인의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이 되었을 때에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직청원휴가는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일을 나누어 2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1일의 청원휴가를 1회 부여하더라도 2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것이므로 다시 1일의 청원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청원휴가와 비교하여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법 시행령의 제12조 1항 3호에 따른 본인의 혼인 시 부여되는 5일 이내의 청원휴가 또한 이를 나누어 부여할 수 없고 1회 부여 시 5일의 범위 내에서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명시한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좁은 범위에서 볼 때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이 위의 시행령 제10조(연가 등)에 따른 다른 휴가의 사용으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볼 때 지휘관은 연가의 사용으로 이를 다녀올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2조(청원휴가)의 12항에서의 청원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제10조(연가), 제13조(특별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와 동시에 사용을 희망할 경우 지휘관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구직청원휴가는 다른 휴가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시행령의 취지에 맞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병 구직청원휴가 사용 방법

 

사용가능한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과 같은 활동을 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청원휴가의 사용가능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은 "휴가의 목적이 구직을 위한 활동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이 아니더라도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에 채용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 혹은 구직할 기업을 찾기 위한 직접적 활동이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구직청원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취업 및 창업박람회
  • 국방전직교육원, 워크넷 등 취업상담
  • 민간의 취업ㆍ창업 코칭 센터의 취업상담
  • 구직 희망 기업에의 채용 면접 / 시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앞선 박람회, 상담, 면접 등에 참석할 때에 해당 장소 및 시기가 1일 이내에 가능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일로 신청한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직청원휴가를 2일간 가기 위해서는 부대로부터의 거리, 해당 박람회, 상담, 면접 등이 2일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류 구비 방법

 

 근거 서류의 구비 방법 또한 동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구직청원휴가의 목적에 따라 방문한 곳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근거 서류의 구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석 기관의 증명서
  • 참석 행사의 브로셔 등 행사 참석자가 받을 수 있는 문서
  • 참석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받은 서명 / 도장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근거 서류가 아니라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서류가 없더라도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특히, 본인의 얼굴과 참석 일시 등이 증명 될 수 있는)이나, 이외의 방법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는 특정 서류의 구비를 명시하지 않으며, 부대의 행정적 행위로서 이를 요구하므로 청원휴가의 승인권자인 지휘관에게 이를 증명할 방법을 미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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