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복무 안해도 군인연금 전액 받는 방법
통상 20년 이상 복무시에만 퇴직연금 형태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년 이하 복무하고 전역하는 중기복무자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전액에 비례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약 2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가능한 군인연금 하지만,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지 않아도 복무한 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 (중략) 일반적으로는 위의 군인연금법 법령에 기초해 퇴역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0년(동법 제5조에 따라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자의 경우 20년으로 인정) 이상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