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육아지원제도 중 하나인 육아시간의 사용방법과 기준,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4년 7월 2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녀의 기준이 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도 36개월로 확대시행되어 자녀를 가진 많은 직업군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육아시간의 사용 가능 자녀의 나이, 기간과 함께 육아시간 사용시 제한사항, 질문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8월 최신화) 블로그를 이전하면서 아래 글로 이전하여 최신화중에 있으니 최근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시간의 사용기준
법적 기준
직업군인의 육아시간 사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청원휴가)의 7항과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 61조(육아시간)에 근거합니다.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
육아시간 사용 대상 및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24.7.2. 개정되어 기존에 비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24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 가능했던 것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최대 사용가능 기간 : 36개월 간
- 1일 사용가능 시간 : 최대 2시
육아시간 사용 시 제한 사항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 61조(육아시간)에 따라서 육아시간을 사용 시에는 여러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음 (단, 당직근무ㆍ훈련 ㆍ긴급사항은 예외로 함)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자녀 2명 분을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탄력근무제 사용 시 핵심근무시간(10:00 ~ 12:00, 13:00 ~ 16:00)에는 업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이 해당 시간에도 육아시간을 승인할 수 있음)
육아시간 사용 관련 주요 질문
육아시간 신청 방법
육아시간 최초 신청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육아시간 허가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계산 방법
1. 육아시간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 단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2. 육아시간 사용시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월 단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일 사용시마다 1개월 사용으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6월 1일 ~ 8월 1일까지 2개월 연속 신청한 경우 2개월 사용으로 처리
* 예를 들어, 6월달에 총 10일을, 7월달에 총 10일을 사용하였다면 합산하여 1개월 사용으로 처리
육아시간 사용 후 반가 사용시
오전에 육아시간(2시간)을 사용하여 출근 뒤 오후에 반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루 최소 근무시간(4시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오후는 반가처리하고, 해당일 육아시간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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