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 이자, 특징, 가입대상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은 예금형 방식과 연금형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목돈수탁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가입대상을 확인하고, 예금형 목돈수탁과 연금형 목돈수탁의 특징과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인공제회_목돈수탁저축_이자_특징_가입대상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

 

가입 대상

 

 군인공제회정관 제 4조 제 1항에 해당하는 현재 회원과 과거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분이 가입 가능한 대상입니다. 군인공제회정관 제 4조(자격)의 1항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공제회의 임·직원
  •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 병무청의 공무원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또한, 위의 회원 자격을 가진자 중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자의 경우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금액

 

 가입가능금액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의 경우 100만원 ~ 10억원 이내,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의 경우 5,000만원 ~ 10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원 단위도 가입 가능(예를 들어 1,000,001원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형ㆍ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 특징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목돈을 특정 기간 예치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금형 목돈수탁의 가입 기간은 6개월, 1년, 2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계속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세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지불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형 목돈수탁의 이자 지급은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방식이 있으며 지급 방식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의 가입기간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3. 11. 16.)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세전 이율 세후 이율 세전 이율 세후 이율
6개월  4.35% 3.68% 4.26% 3.60%
1년 5.00% 4.23% 4.88% 4.13%
2년 5.20% 4.40% 5.08% 4.30%

 *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은 이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예금형 목돈수탁의 중도해약시 적용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1년 가입자 가입 금리의 50% 가입시 금리의 67% -
2년 가입자 1년 금리의 50% 1년 금리의 67% 1년 금리의 100%

 

중도해약 금리를 고려할 때 특별히 해지할 계획이 없거나, 급작스럽게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2년으로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가입을 할 경우 1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금리의 100%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고, 2년 유지 시 1년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은 목돈을 예치한 뒤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년 가입자가 5억원을 매년 지급받는 방식을 채택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지급액
1년 후 원금 1억원 + 5억원에 대한 1년간 이자
2년 후 원금 1억원 + 4억원에 대한 1년간 이자
3년 후 원금 1억원 + 3억원에 대한 1년간 이자
4년 후 원금 1억원 + 2억원에 대한 1년간 이자
5년 후 원금 1억원 + 1억원에 대한 1년간 이자

 

 이자소득세의 경우 예금형 목돈수탁저축과 동일하게 15.4%의 이자소득세를 지불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의 가입기간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4. 1. 1.)

매년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세전 이율 세후 이율 세전 이율 세후 이율
5.00% 4.23% 4.88% 4.13%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은 변동금리로 금리 변경 이후에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연금형 목돈수탁의 가입기간은 5년 이상 ~ 30년 이하로 5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한, 연금형 목돈수탁의 중도해약시 적용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금리의 50% 금리의 67% 금리의 100%

 

주의사항

 

 연금형 및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의 금리는 작성일 현재('24. 2. 15.)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차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공제회정관 및 법령의 변화에 따라 내용에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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